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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나29359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
상법 제848조의 소정이 2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금원지급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843조의 규정 내용과 선박충돌의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848조 소정이 2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인적 손해이든 물적 손해이든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금원지급행위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843조,

제848조
, 나.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가합23722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은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58,699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3.3. 부터 이 사건 1989.8.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1 소유의 안강망어선 소외 2와 피고 소유의 기선 소외 3이 1986.3.2. 01:00경 황도부근 북위 36도 11분 3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 해상에서 충돌하여 소외 2가 현장에서 침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진단서), 갑 제3호증의 9,10(각 재결서), 을 제1호증(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충돌사고 직전인 1986.3.2. 00:45경 소외 3(총톤수 2280.86톤의 엘피지 운반선)는 인천항에서 여수항으로 가기 위하여 선속 약 14노트, 진침로 187도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고, 소외 2(총톤수 99.47톤의 철기관선)는 동지나해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소외 3의 선수 1시 방향에서 선속 약 6노트, 나침로 065도 방향을 항해하고 있어서 위 두 선박은 위 각 진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서로 그 진로를 횡단하게 되어 있었던 사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하면 두 선박이 서로 횡단 할 경우에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 항해아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외 3이 피항선이 되고, 소외 2는 유지선의 지위에 있게 되며, 피항선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선박의 선수를 횡단하여 항해해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는 사실, 사고 전날인 같은 달 1. 23:40경부터 당직근무를 교대받아 소외 3을 조선하여 가던 2등 항해사 소외 4는 다음날 00:30경 레이다에 의하여 선수 우현 1시방향(방위각 220도) 7마일 거리에 있는 소외 2와 같은 방향 8마일 거리에 있는 다른 선박 1척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관찰하며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00:45경 위 선박들이 같은 방향 3.5마일 거리에 와 있음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예상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항선의 지위에 있는 소외 3으로서는 곧바로 충돌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서 속도를 줄이고 위 선박들의 선미쪽으로 돌아가도록 우변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들과 서로 우현을 보면서 지나치도록 하기 위하여 진로를 좌현으로 12도(175도)변경하였다가 소외 2와 거리가 계속 가까워지자 같은 날 00:48경 침로 165도로 좌변침하여 상대선인 소외 2의 진로방향으로 변침하여 가고, 같은 날 00:55경 속도를 8노트로 감속한 후 같은 날 00:56경 위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1마일 이내로 가까워져 충돌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피하려고 우현으로 15도 변침하였다가 다시 좌현으로 15도 변임하는 등 무분별하게 변침함으로써 같은 날 01:00경 소외 3의 선수로 소외 2의 기관실과 선원실 사이의 좌현선미를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소외 2 기관실에서 근무하고있던 기관장 원고 1에게 뇌진탕, 늑간신경통, 좌견갑부신경통 등이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의 2등 항해사인 소외 4의 항해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3의 소유자로서 그 선박사용인인 소외 4의 항해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8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이 규정은 상법 제843조에서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본장(제6장 선박충돌)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선박충돌의 경우에는 충돌선박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박충돌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인적손해이든 물적손해이든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선박의 충돌이 있은 날인 1986.3.2.부터 2년이 경과한 뒤인 1988.1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1988.3. 및 1989.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계금 3,472,000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1(치료비명세서), 2(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다만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986.3.4. 같은 해 8.15.까지 (병원명 생략)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입게된 치료비 합계금 3,472,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1987.8.11. 소외 2의 선주인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한편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로 그가 입은 손해를 청구하면서 위 치료비 청구권을 위 원고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함께 청구하여 그 판결에서 위 양수금청구가 인용되고 또한 전체 승소금액에 대하여 일부 가집행까지 선고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부득이 그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소외 1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금원지급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금원지급행위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피고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는 원고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교림 조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