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등
【참조조문】
중재법 제13조,
제7조
, 상사중재규칙 제26조
, 제8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코오롱상사 주식회사
【피고(판소원고), 항소인】
유니패시픽 코포레이션(UNIPACFIC CORP)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2372(본소), 85가합4705(반소)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84 제19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1985.4.19. 한 별지목록 기재의 중재판정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4. 제1, 2심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84 제19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1985.4.19. 한 별지목록 기재의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반소 : 주문 제3항 및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무선전화기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신청인, 피고가 신청인이 되어 1984.10.20. 위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1985.4.19. 주문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 13조 제1항 제5호, 민사 소송법 제44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서 위 중재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무선전화기 38,220대를 구입하여 미국 각처에서 이를 판매하였으나, 그 중 11,316대는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받아 그로 인하여 미화 419,362.75불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설사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청구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위 중재판정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불발생사유에 대한 판단만을 하였을 뿐이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중재판정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중재판정문 정본송부), 2(중재판정), 갑 제2호증의 1(중재기록표지),2(처리내용), 갑 제3호증의 1(중재신청서), 2, 3(각 답변서), 4(준비서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중재절차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서 설립된 전자제품 전문수입 판매회사인 피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와 무선전화기에 관한 국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3.7.25.부터 5차에 걸쳐서 도합 38,220대의 무선전화기를 인도받아 미국 각처에서 판매하였으나 1983.12.부터 본건 무선전화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대량으로 반품되기 시작하여 11,316개가 불량품으로 반품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수리공을 고용하여 이를 수리하고, 재포장, 재판매 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염가로 판매되었고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미화 419,632.75불에 달한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무선전화기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즉
(1) 본건 무선전화기 매매계약은 피고와 소외 대운전자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단지 위 소외회사의 수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 무선전화기에는 하자가 없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을 수 없다.
(가) 피고측에서 위 소외회사에 직접 출장하여 사전에 엄격한 품질검사를 한 후 합격한 제품만 인수하였으며, 국가기관인 한국 전기전자시험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84.1.25. 본건 제품의 하자를 통지하였고, 1984.4.5. 배상요구를 하면서도 그 후 1984.1.31.부터 같은 해 9.28. 사이에 4회에 걸쳐서 제품잔대금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다) 본건 무선전화기 제품의 반품원인은 시장수요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3) 본건 무선전화기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는 위 제품을 수령한 직후 검사를 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검사의무 및 동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기술자를 피고측에 파견하여 하자있는 수선전화기제품을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한 사실, 그런데 위 재판정은 원고 주장 중 (1), (2)의 (가) (다), (3), (4)이 점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하여 (1), (2)의 (가), (3), (4)의 주장을 배척하고 (2)의 (다)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무선전화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위 (2)의 (나)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중재판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인용하고 있는 이상 다름아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가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배치되는 주장은 이로써 묵시적으로 배척하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중재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한 바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는 성질상 양립가능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잔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여 곧 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시인하였다거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만큼 위 중재판정이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로 인하여 동 판정의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중재판정에 그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그밖에 달리 사건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판정이 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오히려 위 판정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며 제1, 2심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