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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1990. 11. 20. 선고 89구1548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가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전세계약서상 전세입주자의 보증금지급의무와 소유자의 점포를 사용하게 할 의무, 전세입주자의 점포 유지관리 및 공동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제비용의 납부의무 및 그 체납시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 전세권 양도 또는 전대의 경우에 있어 소유자의 사전승낙권, 계약종료시 전세입주자의 점포명도의무와 소유자의 보증금반환의무 등 전형적인 점포전세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 전세기간 종료 후 전세권자에게 그점포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되 그 분양가는 전세입주자가 납부한 보증금 이외에 소유자가 전세기간 중 불입한 보험료, 재산세 및 시설보수에 소요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분양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써 바로 위 점포의 사실상 양도로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 다만 전세권자에게 전세기간 만료 후 우선적으로 그 점포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조
,
같은법 제59조의2


【전문】

【원 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

【피 고】

반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9.3.28.자 법인세 금 2,921,153,680원 및 방위세 금 270,365,550원과 1989.4.18.자 방위세 금 125,812,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의4에 영업소를 두고 자동차정류장사업, 토지건물부대시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79.8.16.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지번대지 89,073.5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고속버스터미널 및 부속상가건물 86,006.38평방미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기 시작하여 1981.10.초경 거의 완공하고 그달 15. 가사용승인을 받고 위 건물 6, 7 ,8층의 의류상가점포(총1,674개)에 대하여는 1980.8.경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고 있는 같은 건물의 2, 4층 원단상가점포(총 318개)(이하, 이 사건 2, 4층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1983.2.경부터 상가입주희망자들과 갑 제3호증의 4의 정형화된 점포전세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89.3.28. 원고가 1983. 사업년도에 이 사건 2, 4층점포 중 123개 점포에 대하여 앞서 본 점포전세계약서에 따라 형식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에 있어서는 양도(분양)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양도대금 합계금 2,371,6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 2,156,000,000원(2,371,600,000 1.1)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금 478,498,432원으로 잡아 위 차액 금 1,677,501,568원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특별부가세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특별부가세로 금 419,375,390원(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및 가산세 금 508,282,970원 합계금 927,658,360원을 부과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한 1983.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당해 사업년도에 이 사건 2, 4층 점포 318개 전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 점포가 전부 입주상인들에게 인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위 점포양도가액으로 본 합계금 5,142,463,636원을 포함한 총계 금 5,487,363,705원으로 잡고 여기에서 위 점포취득가액 금 1,141,657,279원을 포함한 합계금 1,146,799,743원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금 4,340,563,962원에서 다시 결산서상 당기순손실금 1,319,835,627원을 공제한 금 3,020,728,335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법인세 금 901,218,500원 및 가산세 금 1,092,276,820원을 합한 금 1,993,495,320원과 별지 제3목록 방위세산출내역 중 당초처분 기재와 같이 방위세 금 270,365,550원을 부과고지하고 (위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합하여 법인세 금 2,921,153,680원으로 고지되었다), 피고는 같은 해 4.18. 다시 앞서 본 특별부가세 금 419,375,390원에 대한 방위세의 부과를 누락하였다 하여 별지 제3목록기재 방위세산출내역 중 경정처분기재와 같이 그 방위세로 금 125,812,61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9조의2 제2항에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법인세법상 "양도"는 형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1983.2.경부터 이 사건 2, 4층 점포의 입주상인들과 형식상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점포임대차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점포양도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1983.사업년도에 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각 세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점포전세계약은 갑 제3호증의 4의 내용과 같이 그 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점포양도계약이 아닌 채권전세계약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양도게약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4,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을 제2호증의 15와 같다), 2, 3, 증인 김홍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2 내지 5, 갑 제12호증의 2 내지 37, 갑 제13호증의 2 내지 248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2.경부터 1988.까지 이 사건 2, 4층 점포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원고의 1983. 사업년도에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면서 그 전세보증금이 전부 완납된 점포는 총 318개 점포 가운데 123개의 점포인 사실, 여하튼 위와 같이 체결된 모든 전세계약은 앞서 본 정형화된 갑 제3호증의 4의 점포전세계약서로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체결된 전세계약이 실질에 있어서 전세계약인지 양도계약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전세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보증금의 완납과 동시에 전세권자에게 점포(매장)를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 계약이 채권전세계약임을 전제한 뒤 위 전세계약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그 제5조, 제9조에 전세입주자의 점포유지관리 및 공동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의 납부의무를 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고, 제7조에 전세입주자가 점포의 구조변경, 내외부설비 및 간판, 장식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도면,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시설은 전세권자가 원고에게 점포를 명도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하였고, 제8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다시 타에 임대할 때는 사전에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 제21조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전세권자는 즉시 점포를 명도하고 원고는 6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며 기타 전세권자의 점포반환 명도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제12조에 전세권자 또는 그 피용인이 점포 등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제14조에 원고는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건물을 타 용도에 사용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전에 전세권자에게 서면통지하고 해약할 수 있고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전세권자나 그 종업원이 점포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점포전세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한 뒤 다만 제22조에 전세기간의 종료(1987.12.31.) 후에는 전세권자에게 그 점포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되 그 분양가는 전세권자가 납부한 보증금액 이외에 원고가 전세기간 중에 불입한 보험표, 재산세 및 시설보수에 지출소요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분양 방법은 분양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도 전세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점포전세입주간에 체결된 위 약정은 제22조의 규정이 있다는 것 만을 가지고 바로 점포의 사실상 양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채권전세계약인데 다만 전세권자에게 전세기간만료 후 우선적으로 그 점포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보태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로서 위 전세권자들 간에 계약 당시의 경제적 불황과 원단상가의 형성이 여의치 못하자 원성이 있게 되고 전세계약을 해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고는 전세권자들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상당기간의 관리, 운영비를 면제하여 준 바 있고 원고가 전세기간만료 후에 전세권자들에 대하여 점포분양신청을 촉구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원고측으로서는 이 사건 2, 4층 점포의 상가운영에 관한 대책에 부심하여 왔고 1990. 에 이르러서부터 겨우 분양 희망자가 있어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사실,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로서 원고가 1980.8.경부터 위 건물 6, 7, 8층의 의류상가점포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 사건 2, 4층 점포에 대한 위 전세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정형화된 계약서로써 이루어진바, 피고는 1983.6.14. 이를 사실상의 점포양도로 보고 법인세(법인세특별부사세 포함),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 점포전세계약에 불과하지 양도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되자 다시 같은 해 11.25. 에 재부과 처분하였다가 원고가 위 재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납부세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점포전세계약은 그 형식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양도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은 위에서 본 갑 제3호증의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내지 25호증의 각 2,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호증 내지 25호증의 각 1, 3, 4,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다.
 
3.  이렇게 볼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점포 123개가 1983년도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이 있다 하여 부과된 위 특별부가세 및 그 방위세는 그러한 세원이 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의 1983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된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조사결정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할 금액의 내역은 별지 제4목록 기재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금액내역의 (가)항과 같고, 손금에 가산할 금액의 내역은 같은 목록의 2(나)항과 같은 사실, 그리고 원고의 당해 사업년도의 순손실은 금 1,319,835,6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당해 사업년도에 이 사건 2,4층 점포가 양도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익금총액에서 위 점포양도가액을 공제하면 금 344,900,069원(5,487,363,705-5,142,463,636)이 남고 위 손금총액에서 위 점포취득가액을 공제하면 금 5,142,464원이 되므로 차가감소득금액(이 사건의경우 각 사업년도소득 및 법인세과세표준과 동일하다)은 -980,078,022원[344,900,069-(1,319,835,627+5,142,464)=-980,079,022]으로 법인세과세대상의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고 결국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 또는 그 과소신고가 산세나 미납부가산세도 발생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법인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익금에 가산할 금액 중 점포양도금액이 공제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9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금 17,392,288원에서 금 22,534,752원으로 증액되어 그 차액인 금 5,142,464원이 익금에 가산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차감소득금액이 -980,078,022원 이상 결론에 영향이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전수안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