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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서울지법 1991. 3. 25. 자 91라63 제2부결정 : 재항고]

【판시사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그 건물 전체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전문】

【항고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1. 18. 선고 90타경6121 결정 및 90타경63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1990.8.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은 경매신청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으로서 경매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권이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한 경매개시결정과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목적물은 경매신청인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부분임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1990.8.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덕장(재판장) 고원석 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