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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4. 12. 선고 90가합3416 제1민사부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가등기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의 동의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담보물의 적정가격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데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처분하여 그 환가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원인에 관하여 제3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등기원인이 제3자의 동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여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등기가 실효될 염려가 있을 때라 할 것인바,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가등기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실질적 가등기권리자의 동의는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담보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이 소멸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실질적 권리자가 따로 있느냐에 관계없이 가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므로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이유로 그에게 위 가등기말소등기의 동의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된 담보물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에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담보물의 적정가격이 피담보채권자의 원리금을 초과한 때에는 담보물의 소유권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할 정산의무만이 남고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담보물을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처분하여 그 환가금이 채권원리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나.
민법 제372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선진영

【원 고】

선주천

【피고(반소원고)】

김면규

【피 고】

김성정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선진영의 피고(반소원고) 김면규에 대한 본소중 가등기말소등기절차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김면규는 원고(반소피고) 선진영에게 금 3,468,857원, 원고 선주천에게 금 5,859,0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7.23.부터 1991.4.12.까지는 연 5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김성정은 원고(반소피고) 선진영에게 강원 원성군 신림면 용암리 (번지 생략) 임야 101,554평방미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80.8.5. 접수 제14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반소피고) 선진영, 원고 선주천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김면규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김면규와 피고 김성정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김면규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3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하다) 김면규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금 5,281,550원, 원고 선주천에게 금 8,921,1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7.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면규는 원고 선진영에게 대하여 주문 제3항 기재의 가등기말소절차에 동의하라는 판결.
반소: 원고 선진영은 피고 김면규에게 강원 원성군 신림면 용암리 (번지 생략) 임야 101,554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 선진영의 피고 김면규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의 동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선진영은, 주문 제3항 기재의 가등기는 그가 피고 김면규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김면규의 요구에 따라 담보목적으로 피고 김성정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인데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인 피고 김면규에게 피고 김성정 명의의 가등기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원인에 관하여 제3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함은 등기원인이 제3자의 동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여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등기가 실효될 염려가 있을 때라 할 것인바,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가등기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실질적 가등기권리자의 동의는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담보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실질적 권리자가 따로 있느냐에 관계없이 가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선진영이 피고 김면규에게 위 피고가 위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이유로 위 가등기말소등기의 동의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 선진영의 나머지 본소 및 원고 선주천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3,4,5, 갑 제2호증의 1,2,3,4,5,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5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성곤의 증언에 변론의 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 선진영이 1980.8.5. 피고 김면규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 해 11.14.로 정하여 차용(이하, 위 제1차용이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위 제1차용금에서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1개월의 선이자로 금 200,000원과 등기비용 등 금 837,000원의 합계금 1,037,000원을 공제한 금 3,963,000원을 교부 받으면서 피고 김면규의 요구에 따라 그와 원고 선진영 소유인 주문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성군 임야라 한다)에 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1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김성정 명의의 주문 제3항 기재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 선진영은 같은 해 10.5. 피고 김면규에게 금 2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1981.1.17. 피고 김면규로부터 다시 금 3,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 해 3.16.로 정하여 차용(이하, 위 제2차용이라 한다)하기고 하고, 위 제2차용금에서 위 제1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금 960,000원, 위 제2차용금에 대한 월4푼의 비율에 의한 2개월의 선이자로 금 280,000, 등기비용 등 340,000원 합계금 1,580,000원을 공제한 금 1,920,000원을 교부 받으면서 피고 김면규의 요구에 따라 그와 원고 선진영 소유인 충북 단양군 매포면 상시리 산 9의1 임야 80,430평방미터와 같은 리 산47 임야 65,05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단양군 1,2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고 위 제 1,2차용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81.1.17. 접수 제121호로서 피고 김면규 명의 가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4. 피고 김면규에게 금 240,000원을 변제한 사실, 그런데, 원고 선진영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김면규의 요구에 따라 담보조로 이 사건 단양군 1,2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해 12.21. 접수 제17605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원고 선진영의 아들인 원고 선주천이 그의 소유인 위 같은 리 산 27 임야 169,388평방미터와 같은 리 산 23 임야 16,66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단양군 3,4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2.1.21. 접수 제356호로 피고 김면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 선진영이 피고 김면규의 양해하에 이 사건 단양군 각 임야를 소외 태평양화학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86.2.12. 현재 이 사건 단양군 각 임야의 감정가격이 각 금 9,651,600원(같은 1임야), 금 1,951,740(같은 2임야), 금 999,660원(같은 3임야), 금 18,599,680원(같은 4임야)으로 합계금 31,202,680원이었던 사실, 한편 피고 김면규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14. 소외 나필진에게 이 사건 단양군 각 임야를 일괄하여 금 17,5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 22. 위 소외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다.
(2) 원고 선진영의 피고 김면규에 대한 채무원리금계산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는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교부받은 금원에다가 그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과 약정대여금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라고 볼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된 금원이 수개의 원리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변제 당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되는 금원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관하여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선진영은 피고 김면규로부터 위 제1차용 당시 대여금으로 교부받은 금 4,800,000원과 이에 대한 그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한이율(1980.1.12. 대통령령 제9741호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인 연 4할의 이율에 따른 1개월의 이자액 금 160,000(4,800,000원×0.4×1/12)을 합산한 금 4,960,000원을, 위 제2차용 당시 대여금으로 교부받은 금 3,220,000원과 이에 대한 같은 제한이율에 따른 2개월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 214,000원(3,220,000×0.4×2/12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같다)을 합산한 금 3,434,666원을 각 차용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선진영이 별지 차용원리금 변동표 변제란 기재의 각 일시에 피고 김면규에게 같은 란 기재의 각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각 금원은 같은 별지 충당란 기재와 같이 같은 별지 기간란 기재의 각 기간동안 발생한 그 당시의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에 의한 같은 별지 발생이자란 기재의 각 이자와 같은 별지 원금란 기재의 각 변동원금의 일부에 각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면규가 소외 나팔진에게 이 사건 단양군 각 임야를 매도한 당시인 1986.7.22. 현재 원고 선진영이 피고 김면규에게 변제하여야 할 잔존 차용원리금은 같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21,874,855원(4,509,919원+5,065,936원+2,869,667원+3,434,666원+3,809,185원+2,185,482원)이라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피고 김면규에 대한 금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김면규가 1986.7.22.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된 이 사건 단양군 각 임야의 같은 해 2.12. 현재 감정가격이 각 금 9,651,600원, 금 1,951,740원, 금 999,660원, 금 18,599,680원으로 합계금 31,202,680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 나팔진에게 이를 금 17,500,000원에 매도하여 각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달 22. 각 경료되었고 위 일자 현재 원고 선진영이 피고 김면규에게 변제하여야 할 잔존 차용원리금은 모두 금 21,874,855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도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 내지 평가처분한 경우 정산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그 환가나 평가도 언제나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에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의무불이행이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면규가 이 사건 단양군 각 임야의 감정가격이 합계금 31,202,680원이고 위 감정 당시로부터 약 5개월여가 경과한 위 매매당시의 위 각 임야의 시가가 적어도 위 감정가격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한 채 위 각 임야를 적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인 금 1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면규는 이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김명규의 담보물 부당환가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담보물 매도 당시의 적정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위 감정가격 금 31,202,680원과 잔존 차용원리금 21,874,855원과의 차액인 금 9,327,825원이라 할 것이고, 그 중 원고 선진영이 입은 손해는 위 감정가격 중 원고 선진영 소유인 위 상시리 1,2임야의 감정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 금
3,468,857원(=9,327,825×11,603,740/31,202,680)이며, 원고 선주천이 입은 손해는 위 감정가격 중 원고 선주천 소유인 위 상시리 3,4임야의 감정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 금 5,859,086원(=9,327,815×19,599,340원/31,202,68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김면규는 원고 선진영에게 금 3,468,857원을, 원고 선주천에게 금 5,859,0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상시리 각 임야에 관한 소외 나필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익일인 1986.7.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4.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원고 선진영의 피고 김성정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선진영이 피고 김면규의 요구에 따라 위 제1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원성군 임야에 관하여 피고 김성정 명의의 주문 제3항 기재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김면규가 1986.7.14. 소외 나필규에게 이 사건 단양군 각 임야의 적정가격이 적어도 위 감정가격인 금 31,202,680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 17,5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외 나필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인 같은 해 7.22. 현재 원고 선진영이 피고 김면규에게 변제하여야 할 잔존채무가 금 21,831,323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면규가 담보물인 위 상시리 각 임야의 적정가격이 위 각 차용원리금을 초과함에도 이를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하였다 할 것인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된 담보물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에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담보물의 적정가격이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때에는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할 정산의무만이 남고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담보물을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 하였거나, 가사 그 환가금이 채권원리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면규의 원고 선진영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성정은 원고 선진영에게 위 제1차용금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3항 기재의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 김면규는 원고 선진영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김면규는 원고 선진영에 대한 반소청구 원인사실로서,피고 김면규가 1980.11.4. 원고 선진영과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원성군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0원을, 다음날 중도금으로 금 4,800,000원을, 같은 해 11.4. 잔금으로 금 750,000원을 각 지급하되, 원고 선진영이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김면규가 원고 선진영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환매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 선진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80.8.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면규와 원고 선진영이 피고 김면규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제2항 기재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위 제1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제1차용금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담보목적으로 체결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피고 김면규의 원고 선진영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선진영의 이 사건 청구 중 가등기말소등기절차에 동의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선진영의 피고 김면규에 대한 금원청구부분 및 피고 김성정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 청구부분과 원고 선주천의 피고 김면규에 대한 금원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면규의 원고 선진영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행(재판장) 박성규 김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