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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1. 6. 14. 선고 90나90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전문】

【원 고】

국민신용협동조합

【피 고】

서혜숙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90가소534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정필, 박귀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1982.9.6. 제1심 공동피고 김정필에게 1,000,000원을 변제방법은 원리금을 합하여 매월 76,200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하되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월 1푼 5리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83.8.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83.9.1.부터(또는 1984.9.6.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바 위 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상호유대를 가진 자 사이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상인이 아님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상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주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전혀 시도한 바 없었고 더구나 주채무자가 3회 이상 불입금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통보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그 동안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는 등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업무집행상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못한 한도에서는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1983.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9.7.까지는 위 약정의 연 1할 8푼 비율에 의한,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한성(재판장) 김제식 우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