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상품선전용 텔레비젼광고 출연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를 방영한 경우, 광고주의 광고모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나. 위 1항의 경우, 광고모델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
【판결요지】
가. 개인은 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제3자에 의하여 공포되지 아니할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비록 모델 등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통상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일반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는 점에 비추어 그 사용방법, 태양,목적 등으로부터 보아 그의 모델로서의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 또는 저하시키는 경우, 기타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선전에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욕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제한된다 할 것이나,한편 위와 같은 모델 등은 자기가 얻은 명성으로 인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대가를 얻고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품선전용 텔레비젼 광고 출연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광고주가 광고를 계속 방영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그 광고모델의 인격적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광고주는 위 모델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 1항의 경우 위 광고모델이 위 계약에서 이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자기의 성명과 초상에 관하여 재산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고, 광고주는 모델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성명과 초상을 상품의 선전광고에 이용한 셈이 되어 그방영에 의하여 모델의 위와같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며,위 재산상 손해란 모델이 자유처분할 수 있는 그의성명 및 초상의 이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므로 비록 모델이 그 불법방영기간 동안 달리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금전적 수익의 감소가 없었다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위 광고물의 제작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수가 아니라, 모델이 이미 제작된 위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그 방영 당시 얻을 수 있는 보수 중 그 방영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 나.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전문】
【원 고】
최애숙
【피 고】
한국레슬레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684,78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최혜경, 안삼기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텔레비젼 등 상업광고모델인 원고와 스위스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네슬레(Nestle)사의 우리 나라 현지법인이 피고 회사들과의 사이에 1989.5.31. 원고가 피고회사들이 생산, 수입하는 커피 등의 선전용 텔레비전 광고방송물의 제작 및 기타 광고 인쇄물의 작성시 모델로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원고가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에 시작하여 위 출연계약에 따라 제작된 상업광고의 첫 방영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하되(이 사건 출연계약에서는 이를 "계약기간"이라 하였다), 피고들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6개월 간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위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6개월 간씩 계속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위 선택권행사에 의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을 "선택기간"이라 하였다), 보수는 금 1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들이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위 광고물의 계속적인 이용에 대한 대가로 금 5,000,00원 및 그 기간 중에 제공되는 개인적인 용역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원고를 출연시켜 자사제품인 "테이스터즈 쵸이스 커피"의 방송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촬영완료하여 1989.7.23.부터 텔레비젼방송사의 방송망을 통하여 전국에 이를 방영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들이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 6개월이 만료된 1990.1.22.이후에도 이사건 광고를 계속 방영하자 원고는 이를 항의하는 한편 1990.2.15.피고 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건 광고를 같은 해 7.22.까지 계속 방영하도록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들이 위 연장된 계약기간만료 이후 1990.11.22.까지 이사건 광고를 계속하여 방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 사건 광고를 계속 방영함으로써 그의 성명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1990.2.15. 계약기간연장에 동의함으로써 피고들이 선택권행사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흠결을 추인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어 이 사건 출연계약은 유효히 존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연장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선택권행사기간인 1개월 이전에 계약연장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들의 선택권행사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위 연장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90.7.23.부터 재차 6개월간 연장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이 사건 광고방송을 계속한 이상 피고들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도 있을수 없다고 다투므로,과연 원고가 위 계약기간연장에 동의함으로서 선택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이 그 선택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한 이사건 출연계약이 유효히 존속하는 것으로 추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들 사이에 1990.2.1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89.5.31. 체결된 계약의 기간을 동 계약서 보수조항 (비)에 약정된 조건으로 1990.1.23.부터 1990.7.22.까지 6개월의 기간동안 연장하기로 아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 내용이 이 사건 광고방영기간을 1990.7.22.까지 연장하는 외에 이 사건 출연계약내용까지도 이를 추인하여 피고들이 그 후 선택권행사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최혜경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혜경, 안삼기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연계약 제8항에 의하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타회사의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고 피고 회사들의 제품선전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들의 승인하에 화장품 등의 광고물에 모델로서 한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1991.2월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럭키 및 피어리스화장품 등과 화장품 광고모델 전속계약체결을 교섭하여 왔는데,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원고의 광고모델로서의 지명도가 현저히 상승하여 높은 보수를 지급받고서도 그가 원하는 광고주와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기에 충분한 단계에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1990.2.15. 피고회사들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 당시 피고 회사들의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소외 클렛과 담소하는 자리에서 타 업체와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추가연장계약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한 때로부터 불과 얼마되지 않은 1991.3.1.소외 주식회사 럭키(이하 소외 럭키라 한다)와 그가 생산하는 드봉화장품에 대한 광고 모델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를 모델로 한 이 사건 광고가 계속 방영되자 소외 럭키는 원고에 대하여 전속계약위반사실을 추궁하며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방영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미 타 화장품업체와 광고모델 전속계약체결을 교섭하고, 그 계약체결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형편에 있었으며 실제로도 위 연장합의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계약체결을 하게 된 원고가 위와 같이 타 광고의 출연을 출연을 금지하도록 한 계약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수도 현저히 낮은 피고들과의 사이의 이 사건 출연계약의 효력을 유효히 존속하는 것으로 추인하고 피고들의 선택에 따라 계약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고록 동의하여 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 계약기간 연장합의 당시 원고의 의사는 피고들이 위 연장계약이 만료되는 1990.7.22.까지만 이 사건 광고를 방영하도록 승낙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 또한 그와같은 사정을 알고 이를 승인하여 위 계약기간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출연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생각건대 개인은 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제3자에 의하여 공포되지 아니할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원고와 같이 모델 등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통상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일반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는 점에 비추어 그 사용방법, 태양, 목적 등으로부터 보아 그의 모델로서의평가, 명성, 인상등을 훼손 또는 저하시키는 경우, 기타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선전에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욕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제한된다 할 것이나,한편 위와 같은 모델 등은 자기가 얻은 명성으로 인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대가를 얻고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손해를 재산상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따라서 피고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이사건 광고를 계속 방영함으로서 원고의위 인격적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광고모델로서, 위 계약에서 이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자기의성명과 초상에 관하여 재산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은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성명과 초상을 피고들 제품의 선전광고에 이용한 셈이 되어 그 방영에 의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며. 위 재산적 손해란 원고가 자유처분할 수 있는 그의 성명 밑 초상의 이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므로 비록 원고가 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금전적 수익의 감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그 손해액이란 원고가 이미 제작된 위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그 방영 당시 얻을 수 있는 보수 중(위 광고물의 제작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수가 아니다) 그 방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안삼기의 증언에 의하면,위 불법방영 당시인 1990.7.23.경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으로 인하여 제작된 광고물의 계속방영에 동의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1990.7.23.부터 1991.1.22.까지 6개월(184일)간의 보수액이 금 10,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방영기간이 1990.7.23.부터 1991.11.22.까지 123일 간의 보수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금 6,684,782원(10,000,000원×123일/184일,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불법방영함으로써 원고가 그의 성명과 초상의 이용이 침해되고 나아가 소외 럭키로부터 전속계약위반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형편에 이르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수긍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광고모델로서의경력, 지명도 및 피고들이 위 광고를 불법방영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재산산 손해액 및 위자료를 합한 금 11,684,782원(6,684,782원+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