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서울민사지법 1991. 7. 10. 선고 91나1102 제5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검사의 출국금지해제요청 해태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을 금지한 원고에 대한 수사사건이 확정판결(선고유예)로 종결되었다면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6항 소정의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이므로,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위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1년이 지나도록 위 해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후 원고가 해외시찰여행단의 일원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범죄혐의자로 취급되어 감시를 받는 등 수모를 당하면서 여행을 포기당하기에 이르렀다면, 국가는 그로인한 손해(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사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비상당액 및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90가소194116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6.29.부터 1991.7.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가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배상결정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5호증(배상결정통지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보관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메모)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소지에서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 (군 이름 생략) 지부장직에 재직하고 있던 중 1989.11.경 위 자유총연맹 산하 충남시군 지부장 15명이 단체로 중화민국의 반공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시찰하기 위한 여행단을 구성했을 때 그 여행단의 일원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1989.11.22.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5.11.8.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등 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피고산하 수사기관인 서울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1985.11.2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원고의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그 출국의 금지를 요청하자 그 무렵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출국을 금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1987.2.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6고단2526호로 징역 6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8.11.24. 같은 법원에서 87노5503호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1988.12.1.경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사건의 담당검사가 위 사건이 위와 같이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으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6항 소정의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이므로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위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1년이 지나도록 원고에 대한 위 출국금지조치의 해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더군다나 기록에 편철된 대검찰청 1989.3.8.자 출국금지기준통보에 의하면 당시 이미 출국금지된 자 중 출국금지기준에 미달하거나 위와 같이 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는 1989.3.15.까지 해제요청을 하도록 업무지침이 내려왔음에도 그 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1989.11.22. 위 여행단의 일원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원고의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아니한 관계로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범죄혐의자로 취급되어 전화도 못하고 화장실도 감시를 받으며 다녀오는 등 수모를 당하면서 당일 17:20경부터 19:35경까지 대기하다가 여권을 위 사무소 직원인 소외인에게 보관시키고 일행들과의 동반출국을 포기당한 채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산하 위 수사관청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여행의 경비로 금 450,000원을 여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신성항공에 납부하였다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여행이 취소된 관계로 약정에 따라 위 신성항공으로부터 금 160,000원 만을 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먼저 위 여행경비 중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차액금 29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의 사업을 하는 원고가 한국자유총연맹 충남 시군지부장의 일원으로서 동료들과 같이 위 자유중국 여행을 하려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어 결국 같이 출발도 못하고 그 여행을 포기당하기에 이르렀다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원고의 위 여행불능의 경위와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1,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6.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7.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위에서 인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봉(재판장) 김건수 최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