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관세법위반등

[부산고법 1991. 8. 22. 선고 91노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압수된 관세법상 범칙물품이 범칙 당시보다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세법상 범칙물품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범칙 당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물품을 몰수하여야 하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9고합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선용품인 이 사건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서도 관세관청에 이를 적법히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세관 수입과 직원 공소외 1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바, 위 감정서는 산출근거 등 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감정서의 기재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믿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물건은 현존하고 압수되어 언제든지 몰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제7의 물품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2년간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범칙 당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세법상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 감정서의 기재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이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위 항소이유 제2점을 보건대,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5정 및 공판기록 79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전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품중 별지목록 제2내지 제7기재 물품은 가격이 현저히 저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피고인 1의 판시 행위 중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1991.1.1. 실효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 행위중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법 제196조, 제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196조, 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정해진 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별지물건목록 기재의 물건들은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범칙물품들이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김종규 한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