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고시 후에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이란 농지개량사업의 공정상 그 대상 토지에 대한 경작 등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단계에 있어서, 장차 환지처분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경작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농작지의 유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할 토지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공사 준공 후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될 때까지라는 기한이 붙은 행정행위이어서 농지개량사업이 준공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하면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김정님
【보조참가인】
박종석
【피 고】
담양군수
【주 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5.14.자로 한 전남 담양읍 학동리 경지정리사업지구 일시이용지 지정처분 중, (1) 위 학동리 1의 3가 730평방미터, 5의 3나 800평방미터, 7의 3가 1,100평방미터를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에서 제외시킨 처분, (2) 같은 리 1의 7가 1,080평방미터, 2의 5나 850평방미터, 1의 1,810평방미터, 4의 4나 740평방미터, 7의 10나 850평방미터, 5의 8나 1,000평방미터, 121,850평방미터, 6의 11 1,100평방미터, 9의 8가 700평방미터, 13의 4나 1,020평방미터, 14의 3다 900평방미터, 12의 4나 1,200평방미터, 12의 6나 1,450평방미터를 일시이용지로 지정한 처분, (3) 같은 리 3의 7 3,000평방미터, 3의 8가 1,000평방미터를 소외 박재수에게 일시이용지로 지정한 처분, (4) 같은 리 2의 1나 900평방미터를 소외 한현수 외 2인에게 일시이용지로 지정한 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일시이용지 지정계획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일시이용지 지정조서), 을 제1호증(판결정본), 을 제5호증(일시이용지 지정일람표), 을 제7호증(87.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 공개환지지구 선정), 을 제15호증(학동지구 일시이용지 지정계획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담양군이 1987.10.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담양읍 학동리에 소재한 농지 39헥타에 관하여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그 사업시행자로서 공사를 진행하여 위 농지의 구획을 정리, 가지번을 붙인 후 1988.5.4.부터 간은 해 5.18.까지 사이에 종전 토지 265필지 총 354,553평방미터에 대하여 가지번에 의한 일시이용지 163필지 총 327,670평방미터를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2. 일시이용지 지정제외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88.5.4. 위 학동리 지구에 관한 일시이용지 지정공고를 함에 있어서 청구취지 (1) 기재의 3필지 가지번 토지를 원고의 일시이용지로 지정공고하였다가 같은 해 5.14.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를 제외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처분은 위법한 제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일시이용지 지정제외처분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위에서 든 갑 제4호증의 1, 4, 5,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피의사건 결과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담양군은 당초에 위 경지정리지구의 일시이용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청구취지 (1)기재의 가지번 토지들을 모두 국가 소유의 종전토지들(재무부 소관인 것)에 대한 일시이용지로 지정하고자 하였다가 현지 주민들의 요구로 일시이용지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위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위 각 토지 중 가지번 1의 3가와 5의 3나의 토지들은 국가 소유의 종전 토지들(당초와는 달리 건설부 소관인 것들)에 대한 일시이용지로, 가지번 7의 3나의 토지는 담양군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한 일시이용지로 각 지정하도록 하고, 1988.5.4. 일시이용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 당시에 사무착오인하여 위 각 토지들이 국가(소관 재무부) 앞으로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정 전의 일시이용지 지정 일람표 및 일시이용지 지정조서가 첨부되었다가 위 착오가 발견되어 같은 해 5.14. 경 위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아 수정된 내용대로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일시이용지 지정제외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설령, 원고의 위 무효확인의 소가 위 각 토지를 국가(소관 건설부)나 담양군의 일시이용지로 지정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는 이유로 역시 부적법하다).
3. 일시이용지 지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2)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들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로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에 비추어 환지나 일시이용지 지정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일시이용지로 지정하였고, 청구취지 (3)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들은 그 위치가 원고가 국가로부터 임차 경작하고 있는 종전 토지들인 같은 리 22의 20과 22의 25의 위치와 대체로 일치하므로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비추어 위 토지들을 원고의 일시이용지로 지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소외 박재수의 일시 이용지로 지정하였고, 소외 한현수 외 2인은 그들의 종전 토지가 같은 리 61답 988평방미터로서 그 면적이 300평 미만이므로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에 의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받을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환지나 일시이용지를 지정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청구취지 (4)기재의 가지번 토지를 그들의 일시이용지로 지정하였는바, 위 각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위법한 것들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 제12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 제13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이란 농지개량사업의 공정상 그 대상 토지에 대한 경작 등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단계에 있어서 장차 환지처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경작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농경지의 유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할 토지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공사 준공후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될 때까지라는 기한이 붙은 행정행위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5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공사준공검사조서), 을 제17호증(87학동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공고), 을 제19호증(농지개량 환지등기촉탁서), 을 제20호증(87학동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청구취지 (2), (3), (4)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사실, 담양군이 위 일시이용지 지정처분후인 1988.6.경 위 경지정리사업을 준공하자, 피고는 1989.6.16. 환지계획을 공고한 후 같은 해 8.10.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그 환지계획에 따른 토지의 등기촉탁을 한 사실 및 그에 따라 같은 해 8.24.경 환지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일시 이용지 지정처분은 위 인정과 같이 농지개량사업이 준공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고 종전의 토지의 지목, 지적, 토성, 수리, 경사 및 온도 기타 자연조건이나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일시이용지를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3)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에 관한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거기에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무효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위인정사실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장 제1절 제1관의 각 규정 및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는 피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처분청도 피고가 아닌 담앙군이라 할 것이나, 피고를 경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위와 같은 부적법성은 보정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