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시외버스 회사가 차도와 버스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차도로 개조하여 버스들이 계속 횡단 통행하게 한 경우, 점용허가의 요부
【판결요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차도와 시외버스 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시외버스회사에서 차도로 개조하여 위 회사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계속하여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의 보행자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회사는 위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12조 단서는 차마가 도로에서 그 이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제40조를 배제시키지는 아니하므로, 위 회사가 계속하려 위 인도로 횡단통행하기 위하여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80조의2,
같은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12조
【전문】
【원 고】
부산교통주식회사 외5인
【피 고】
진주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2.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서 기재와 같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내지9,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5, 6, 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 12, 13, 15호증,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김창문, 김희병의 각 증언 및 환송전 당신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김용복, 박하수, 분병주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피고가 대표자인 소외 진주시는 1970.경에 진주시 장대동 일대의 남강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진주철교 쪽에서 뒤베리쪽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 해 10.경에 위 지방도로 중의 차도와 그 양쪽의 인도를 구별지우는 높이 20cm가량의 구조물(턱)을 설치하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다.
(2) 그 후 진주시외버스합동주차장운영조합이 1974.3.경 피고로부터 일반버스정류장사업시행허가를 받아 피고 소관의 위 지방도로에 접한 진주시 장대동 108의 2대 640.3㎡, 같은 동 97 대 2788.8㎡, 같은 동 96의 1대 2568.9㎡, 같은 동 96의 2대 835㎡ 지상에 진주시외버스 공동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면서 위 지방도로 중의 차도에서 위 주차장으로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인접한 위 지방도로 중의 인도 중 2개의 부분(각 가로4m, 세로 15m, 이하 이 사건 인도라고만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구조물(턱)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후에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하였다) 차도로 개조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주차장을 발착지로 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시외버스회사들인바, 원고들 소유인 많은 수의 시외버스들이 위와 같이 차도로 개조된 이 사건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다.
(4) 이 사건 인도상에는 현재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소유인 시외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5) 이에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이 사건 인도를 계속하여 빈번하게 횡단통행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이라는 이유로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액수는 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먼저, 도로의 점용이란 도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사건 인도를 수시로 횡단통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으니 원고들이 이 사건 인도를 점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인도에 대한 점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바(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피고 소관인 이 사건 인도를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 시민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어서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위 지방도로에서 위 주차장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차마가 도로에서 그 이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제40조를 배제시키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들 도로점용허가 없이 피고 소관의 이 사건 인도를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