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에 무도장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제한시간 불준수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가받은 식품접객업 중 무도유흥접객업은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 즉 식품의 조리, 판매를 필수적 요소로 하므로,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고 식품의 조리, 판매가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무도장영업행위는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가 속한다거나 그 연장이라고 할 수 없고, 무도장영업행위가 대낮에 허용되면 부녀자 탈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공익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이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규제될 사항이며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방법에 의하여서만 단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에 무도장영업행위를 한 것을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지정된 영업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김종구 외 2인
【피 고】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외 1인
【주 문】
피고 대전직할시 동구청장이 각 1990.2.5.자로 원고 김종구와 원고 송경헌에 대하여 한 무도유흥접객업소(캬바레)의 영업정지처분과 피고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이 1990.2.3.자로 원고 김수자에 대하여 한 무도유흥접객업소(캬바레)의 영업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김종구가 1981.12.15. 피고 대전직할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 동구 원동 64의 1을 업소 소재지로 하여 "제일캬바레"라는 상호로, 원고 송경헌이 1980.11.18. 위 피고로부터 위 같은 구 중동 318을 업소 소재지로 하여 "중앙캬바레"라는 상호로, 원고 김수자가 1983.9.17. 피고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중구 용두동 13의 1을 업소 소재지로 하여 "무궁화캬바레"라는 상호로 각 식품위생법에 의한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89.12.26. 식품위생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 무도유흥접객업을 포함한 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시간을 24:00부터 17:00까지로 정하고 이를 1990.1.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한 사실과 그 후 원고들이 1990.1.17.과 같은 달 18. 양일에 걸쳐 위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피고들은 식품위생법 제58조 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원고 김종구, 송경헌에 대하여는 각 1990.2.16.부터 1990.3.17.까지로, 원고 김수자에 대하여는 1990.2.15.부터 1990.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주문기재의 각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영업제한시간 내에 허가받은 영업행위를 한 바는 없고, 타인들에게 위 영업장소를 순수무도장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그들이 음식점영업 아닌 순수무도장영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업제한시간인 대낮부터 그 영업장소에 손님들을 입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한 이상 단지 술과 음료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무도유흥식품접객영업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가사 원고들이 소외인들에게 원고들 주장대로 영업장소를 임대하여 이를 순수무도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원고들의 무도유흥식품접객영업행위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대낮에 위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가정주부라는 점을 감안할때 부녀자탈선, 미성년자 정서침해, 과소비조장, 근로의욕상실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공익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어 캬바레영업시간을 제한한 식품위생법의 근본취지가 무너져 내릴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3, 4, 갑 제15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내용과 증인 전동식의 증언 및 증인 이운영, 오세영, 김석창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종구는 위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전인 1988.10.14.자로 위 제일캬바레 업소와 같은 장소에 소외 장정옥 명의로 제일무도장이라는 상호의, 원고 송경헌은 같은 달 8.자로 위 중앙캬바레 업소와 같은 장소에 소외 이운영 명의로 중앙무도장이라는 상호의, 원고 김수자는 같은 달 18.자로 위 무궁화캬바레 업소와 같은 장소에 소외 김성진 명의로 무궁화무도장이라는 상호의 각 무도장영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도장영업을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각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고 그 후로도 원고들은 위 허가영업(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제한시간 내인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각 업소에 무도행위(사교댄스)를 즐기러 오는 남녀손님들로부터 1인당 입장료 금 1,000원 내외씩을 받고 수십명을 입장시킨 다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주류 및 안주 등 음식물을 조리, 판매함이 없이 다만 오디오시설로 무도음곡을 틀어 주어 무도행위만을 하게 한 다음 17:00가 가까워지면 그전까지 입장한 손님들을 일단 퇴장시키고 장내정리를 한 후 다시 손님을 받아들여 허가영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0.1.17. 및 같은 달 18.양일에 걸쳐 단속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들에게 위 허가영업의 제한시간내에 하던 무도장영업행위를 적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취지의 나머지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려운 바이므로 나아가 위에 인정되는 허가영업의 제한시간 내에 원고들이 한 무도장영업행위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고( 같은법 제1조), 이러한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허가받은 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무도유흥접객업으로서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 즉 식품의 조리, 판매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이 식품의 조리 판매가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무도장 영업행위, 즉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는 것만을 하는 영업행위는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에 속한다거나 그 연장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무도장영업행위가 대낮에 허용되면 부녀자 탈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공익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이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규제될 사항이며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방법에 의하여서만 단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인정한 원고들의 무도장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령상의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 내지 그 연장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유흥식품접객업의 지정된 영업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