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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청구사건

[서울가법 1991. 7. 25. 선고 90드12667 제5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부의 영업자산도 참작한 사례
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로서 처가 혼인중 정서불안등 정신장해를 얻어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사례
다. 재산분할로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부 경영의 중고전기제품판매업체의 자산도 부 자신의 경영능력에 처의 내조의 공이 포함되어 형성된 것이라면, 일응 정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자산의 총평가액이 재산분할을 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처 자신도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정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부양적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로서 처가 혼인중 정서불안등 정신장해를 얻음으로써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혼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정교사자격증이 있지만 이러한 병력을 가지고 앞으로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고려한 사례
다.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효력은 이를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분할로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839조의2
, 다.
민법 제387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전문】

【원 고】

송○○

【피 고】

민○○

【주 문】

 
1.  반소 청구에 기하여, 원고(반소 피고)와 피고(반소 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2.1.부터 1991.7.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금 538,566,84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소(반소 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 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 피고,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 원고,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는 판결.
본소: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1,111,800,216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각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정수영 신경내과의원장, 서울중앙병원장, 인천적십자요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4형제 중 차남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와 인천공업고등전문학교(그 후 인천전문대로 바뀜)를 졸업한 후 광운전자공과대학교 3학년 편입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편입을 포기하고 세운상가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전기중고제품 판매업을 하던 중 1979.5. 중매로 피고를 만나 같은 해 6.20. 결혼식을 올리고 1980.5.14.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4는 소외 5와 결혼한 후 소외 6을 소실로 맞아들여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고 외에 3남매를 낳았으며 피고는 국민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고향인 충북 진천에서 거주하다가 소외 5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고등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화학교육과를 마치고 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와 결혼하게 된 사실, 피고가 결혼할 당시 피고의 친정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사실, 피고는 평소 적극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며 고집센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하여 원고는 자신의 학력이 아내보다 낮은 점에 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1남 2녀를 낳았으며 자녀교육에 열성적이어서 딸들을 일부러 사립국민학교에 입학시키고 여러 가지의 예체능교육을 시킨 사실, 또한 피고는 남편의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시키고자 남편을 세종대학교 경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 입교시켰고 수료논문까지 써 주는 등의 뒷바라지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성격차이 내지는 열등감으로 인하여 집안의 돈이 없어지거나, 사소한 집안일로 의견충돌이 생기면 피고를 구타하곤 하였는데, 1982.12.24.에는 피고가 현관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처제가 보는 앞에서 피고의 옷을 벗겨놓고 구타하여 피고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여 세척제를 마시고 자살기도까지 하였던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행동이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의 하루의 행동을 추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피고를 구타하였고, 심지어는 임신중인 1984.1.경에도 심하게 구타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면 친정에 가서 지내다가 돌아오곤 한 사실, 한편 (상호 생략)의 영업이 잘 되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게 되자, 평소 친정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남편에게 친정에 대한 원조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의견충돌이 있을 때마다 피고를 구타한 사실, 피고는 1985.10. 다시 친정문제로 다투다가 원고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자 친정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친정식구들이 본가로 내려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이혼문제까지 거론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어머니가 아들을 타일러 처가에 사과를 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이 다시 동거하게 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의처증과 구타로 인한 애정없는 생활이 계속되는데다가 친정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자 정서불안 등의 정신질환증세를 보이게 되어 1986.3.1.부터 정수영 신경내과의원에 다니며 신경정신과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는 부동산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이웃사람의 소개로 부동산중개인인 소외 7, 소외 8 등의 인물을 알게 되어 그들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여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는 동생의 해외유학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해졌는데도 원고가 이를 잘 도와주지 않자 부동산투자를 하여 그 돈을 조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989.1. 위 중개인들로부터 청주시 용답동 산 46 소재 임야 13,000여 평방미터를 대금 1억 7,000만원을 매수하라는 의뢰를 받자, 이 기회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소외 7 등에게, "남편(원고)에게는 가격이 2억 4,000만 원의 차액 중 4,000만원은 피고가 갖고, 3,000만원은 그 대가로 그들에게 주기로 약정한 후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직접 땅을 둘러보고 위 사람들을 만나본 후 대금 2억 4,000만원에 매수한 사실, 그러나 사실 소외 7 등은 위 부동산을 원매도인으로부터 1억 2,2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무려 1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던 것인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까지 넘겨받고 나서야 위 부동산의 시가가 매매가격의 1/2정도밖에 안된다는 사실과 피고가 매매차익 중 일부를 원고 몰래 가지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
실, 게다가 원고는, 피고가 그 동안 부동산투자를 하여 전북 진안소재 임야를 피고 명의로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가 자신의 돈을 친정으로 빼돌린다고 생각하여 더욱 피고를 의심하고 힐책한 사실, 이와 같이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그로 인하여 피고의 정신질환증상도 악화되면서 폐결핵까지 발병하여 피고는 1989.7.20. 인천적십자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결핵치료를 받게 된 사실, 피고는 요양원에서 소외 7 등에게 '매매차익 7,0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후에 이를 입수하여 읽어보고는 거기에서 피고가 '경득씨', '의선이형'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자, 피고가 소외 8과 불륜한 관계를 맺은 다음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빼돌리려고 획책하였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실, 피고는 1989.10.25. 요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이미 이혼을 결심한 원고는 피고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친정으로 보내버렸으며 그 후에도 자신의 집에는 어머니와 동생을 오게 하여 살림과 자녀들의 양육을 맡기고 피고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는 1989.12.31. 친정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원고는 아내를 집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그 길로 그녀를 차에 태워 집 근처의 호텔에 투숙시킨 후 자신이 며칠 후 처가로 가서 문제를 해결할 테니 친정에 돌아가라고 말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사실, 피고는 원고의 냉담한 태도에 극도로 좌절하여 병조각으로 자살기도를 한 후 집으로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사정을 하였는데, 그러자 원고는 그 길로 피고를 서울중앙병원 정신과에 입원시켰고 피고는 그곳에서 1990.5.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의 정신상태는 우울, 불안 등의 정신장애와 불면증 정도이고 자기중심적, 의존적, 신뢰성의 부족, 자신의 기대와 희망이 좌절될 때에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발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의 비난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지만 망상,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없는 사실, 피고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정신과적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었다가도 원고와의 갈등 및 친정식구들과의 갈등이 증폭되면 다시 증세가 악화되는 과정을 되풀이한 사실, 피고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앞으로 약물요법 등의 대증적 치료와 궁극적으로 인격의 성숙을 통한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고 폐결핵에 관하여도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위 정신과적인 치료에 관하여는 환자자신이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협조하는 여부에 따라 향후의 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도 현실생활에 대한 피고의 적응수준은 현상유지정도가 최선일 것이며 이러한 피고의 정신상태는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후에도 계속 원고와 별거하게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다 할 것인바,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피고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편과의 갈등을 자살기도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나 적법적인 분노의 폭발로 해소하려하지 말고 자제하여 가정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더구나 남편이 친정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여 부동산업자들과 결탁하여 남편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 한 잘못이 있지만, 그것보다 이 사건 혼인은 원고가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불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점, 민감하여 상처받기 쉬운 아내의 정신상태를 수용하려하지 않음으로써 결혼 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아내를 입원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정신장해에 빠지게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이혼을 결심함으로써 그녀를 더욱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하여 병을 악화시킨 점, 그리고 청주 땅사건이 나자 아내에 대한 배신감만을 앞세워(피고가 원고를 속여 4,000만원을 벌려고 한 행위가 부부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임은 분명하나 원고의 총 재산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 생략)의 자산 외에도 부동산만 20억원에 이른다)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 아내를 받아들여 원만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주기는 커녕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거부함으로써 가정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방해한 행동등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파탄된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에 정해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2.  나머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정도, 그 파탄에 기여한 쌍방의 책임정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그것이 인정되는 사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규호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가 결혼할 당시 양가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원고의 집에서는 안양시 석수동에 13평형 주공아파트를 사 주었고 원고는 세운상가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중고전기제품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결혼 후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가사노동에 종사하였으며, 1981.4.에 첫딸을, 1982.10.에 둘째딸을, 1984.5.에 첫 아들을 출산하여 그들을 양육해 온 사실, 다만 피고는 3년간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므로 그 후 건강을 고려하여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입주제 가정부 또는 출퇴근제 파출부를 고용하여 살림을 돕게 하였던 사실, 두 사람은 원고의 (상호 생략) 경영에서 나오는 수입을 바탕으로 하여 전에 살던 집을 매각하고 거기에 돈을 보태서 집을 늘려나갔는데, 1979.8. 서울 서초구 20평형 극동아파트를, 그 후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34평형 주공아파트를, 1985.7.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44평형 삼환가락아파트를, 1989.4.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51평형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를 각 매수 또는 분양받아 거주하게 되었고 위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의 시가는 금 5억원인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매입하는 것은 주로 피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이와 같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삼환가락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웃사람의 소개로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소외 7, 소외 8 등의 부동산중개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소개하는 경매부동산 등의 매수에 관여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사람들로부터 지방에 투자가치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먼저 현지로 가서 매물을 본 다음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고 상의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매수하는 식으로 부동산투자를 해 온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의 소개로 원고는 1987.10. 경기 평택군 소재 임야 14,000여 평방미터를, 1987.12. 충북 진천군 소재로 임야 등 40,000여 평방미터를 매수하였고 1989.1. 청주 용답동 소재 임야 13,000여 평방미터를 대금 2억 4,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평택군 임야의 시가는 금 127,791,000원, 진천군 임야 등의 시가는 금 114,876,000원, 청주 임야의 시가는 금 119,601,000원인 사실(위 부동산들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거나 피고의 친척들의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1988.2.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지 및 3층 상가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시가는 금 449,760,800원이고 1990.8.에는 서울 종로구 장사동 소재 대지 및 1층 상가건물을 대금 1,0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금 967,471,740원인데, 점포의 임차인 23명에 대한 금 63,8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고, 잔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매도인에게 채권최고액 금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위 건물에 관하여는 663,8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시가는 303,671,740원(967,471,740-663,800,000)이 되는 사실, 한편 피고는 부동산투자로 모은 돈 등을 합하여 1987.3. 전북 진안군 소재 임야 30,000여 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위 청주 땅 사건이 난 후 소외 7에게 문제의 해결을 종용하여 그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중 금 10,000,000원을 돌려 받은 사실, 원고는 결혼 후 처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어 장인의 치료비, 장모의 전세금 500만원, 처남의 학자금 등을 보조해 주었지만 위 전세금은 임차인을 원고 명의로 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귀속된 사실, 위 부동산들(피고 명의의 부동산은 제외)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1.2.20.당시의 공시지가와 인근지 및 건물시세를 참작하여 산출된 감정가인 사실, 한편 원고 경영의 (상호 생략)가 순탄하게 성장하여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영업체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결혼 이후 정서불안 등 정신장해를 얻어 1990.5.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약물요법 등의 대증적 치료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한편 1989.7.경 폐결핵까지 발병하여 이제 관하여도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위 정신과적인 치료에 관하여는 환자자신이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협조하는 여부에 따라 향후의 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도 현실생활에 대한 피고의 적응수준은 현상유지정도가 최선일 것이며 이러한 피고의 정신상태는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다.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위 아파트 및 각종 부동산의 분배라고 하는 청산적 요소, 결혼 후 현재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앞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피고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지급능력, 분할대상인 재산의 성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재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총 재산의 평가액을 분할하여 지급케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든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를 1채, 평택, 진천, 청주의 임야 등, 공항동과 장사동의 상가건물(시가 합계 금 1,615,700,540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한편 (상호 생략)의 자산 역시, 원고 자신의 경영능력에 피고의 내조의 공이 포함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일응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자산의 총 평가액이 재산분할을 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피고 자신도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부양적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두 사람이 혼인하여 별거시까지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원고는 (상호 생략)의 경영만을 하였고, 피고는 살림과 3명의 자녀의 양육을 한 사실, 원고는 결혼할 당시 보조받은 13평형 아파트 1채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총 1,615,700,540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데에는 원고 자신의 노력에 의한 (상호 생략)의 성장이 주된 원동력이 되었음을 사실이나, 여기에 또한 10년동안 남편을 내조해 온 피고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뒷받침되었던 점, 게다가 피고는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아파트를 보러 다니거나, 투자가 있는 부동산을 골라 원고에게 알려주어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점, 한편 피고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친정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점,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가는, 장사동 건물의 경우에는 매매가격보다 금 82,528,260원만큼 낮게 책정되어 있고, 청주임야의 경우에도 원고의 매수가격뿐 아니라 중개인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가격인 120,000,000원 보다도 더 낮은 119,60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재의 시가를 완전히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피고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의 현재 나이는 36세이지만 정신질환증세가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혼하여 새로운 남편으로부터 부양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비록 피고에게 정교사자격증이 있지만 이러한 병력을 가진 피고가 앞으로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게다가 피고의 친정 또한 피고의 치료와 생계유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필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의 액수는, 위 재산의 1/3에 해당되는 금 538,566,846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1.2.1.부터 판결선고일인 1991.7.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538,566,84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효력은 이를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긴다고 본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영갑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