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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형사부판결 : 항소기각]

【판시사항】

안마사의 침시술행위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안마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한 의료법의 관계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의료유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기요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보조요법으로서의 자극요법은 전기기구의 사용과 같은 수기요법에 의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피하의 혈에 대한 침시술행위는 사용하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를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물리적 시술행위'인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침시술행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의료인(한의사와
의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있는 침사를 포함)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61조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전문】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행림제 현대침 3-1.6(3개들이) 1쌈(증 제1호), 행림제 현대침 3-2.0(6개들이) 1쌈(증 제2호), 행림제 현대침 2-1.0(10개들이) 10쌈(증 제3호), 행림제 현대침 3-1.3(10개들이) 1쌈(증 제4호), 행림제 현대침 3-1.3(7개들이) 1쌈(증 제5호), 행림제 현대침 3-1.3(3개들이) 1쌈(증 제6호), 행림제 현대침 2-2.0(10개들이) 14쌈(증 제7호), 행림제 현대침 2-1.3(10개들이) 8쌈(증 제8호), 소독용 에탄올 1병(증 제9호), 소독기 1개(증 제10호), 침통 소, 중, 대 각 1개(증 제11, 12, 13호), 휴대용 소독기 1개(증 제14호), 솜자르는 가위 1개(증 제15호), 핀셋트 1개(증 제16호), 대침 10개(증 제1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명 생략)침술지압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9.7.12.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지번 생략) 소재 고덕시영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상호명 생략)빵집 배달원 성명불상자의 다리 등에 침 5대를 놓아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금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8.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등에게 침을 놓아주고 1회에 금 4,000원씩 1일 평균 약 25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된 주문기개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17호의 각 현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안마사이고 이 건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1조 제4항에 기한 보건사회부령 809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정한 안마사의 업무범위, 즉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는 규정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 포함되는 안마의 보조요법에 해당하므로 이는 안마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한 의료법의 관계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의료유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위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기요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보조요법으로서의 자극요법은 전기기구의 사용과 같은 수기요법에 의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피하의 경혈에 대한 침시술 행위는 사용하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가사 사용하는 침의 종류가 3호 이하의 가는 호침(毫鍼)이라 하더라도) 이를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물리적 시술행위'인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침시술행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의료인(한의사와 의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있는 침사를 포함)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개정 전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85.5.10. 법률 제3825호)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이고, 맹인학교에서 침술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위 작량감경 사유)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재진(재판장) 홍기태 홍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