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한 누범가중 가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규정은 이미 강도상해죄의 재범자에 대하여 특별히 누범가중을 하여
형법 제337조보다 그 법정형을 올려 정해 놓은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취지와는 달리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누범가중요건 그 자체를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범죄의 전과에 의하여 거듭 가중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
형법 제35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91고합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항소이유를 본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9.1.20.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0.7.25. 가석방되어 1991.1.1. 그 잔형기가 경과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특강력법이라 한다) 제3조(누범의 형)의 규정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당원은 별지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 특강력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적용법령】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가법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