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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구지법 1991. 12. 19. 선고 91드1150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그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갑이 혼인중 친생자가 아닌 피고 을을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한 후 이혼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갑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집29③행66 공669호 14450)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1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 2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1과 피고 2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2는 원고를 아버지로, 피고 1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2는 부모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아이로서 원고의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피고 2가 결혼을 하려고 할 당시에 그녀의 호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피고 1이 편의상 위와 같이 허위로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4.6.18. 피고 1과 이혼하여 동 피고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