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즉 그 이행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각 요양보상청구권 및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지급채무는 적어도 당해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것이므로 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각 그 이행기인 당해 요양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93조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
민법 제166조
【전문】
【원 고】
한성우
【피 고】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71,136원 및 이에 대한 1992.1.15.부터 1992.4.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767,04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26,8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진단서),3(검사기록),4(의료보고서), 갑 제4호증의 1(기록송부),2(담당의사초진진단서),3(재해발생보고서),4(재해자진술서),5(진료레포트), 갑 제5호증의 1(입원확인서),2(입,통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3.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그 계약기간을 출국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해외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요르단국 쟈이지구에 있는 정수장건설공사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그 공사를 마친 다음 그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정수장사후관리요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6.1.8. 및 같은 달 9. 위 정수장에서 피고 회사 현장소장인 김 명불상자로부터 녹이 슬어 작동이 중단된 위 정수장의 2호정수기(염소가루를 사용하여 정수함)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정수기를 분해하여 그 녹슨 부분을 모두 닦아내고 새로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주위에 염소가루가 날리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을 느꼈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그 작업을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0, 염소중독으로 인하여 온몸이 붓고 코피와 혈뇨가 나오는 증세로 현지에 있는 루즈밀라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2.11.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같은 달 13.귀국하였고, 같은 달 19.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미세변화사구체병에 의한 신증후군 및 우측신정맥부분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2.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1987.5.1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어 1990.1.9.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같은 병명의 진단을 받은 후 1991.1.2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정수기의 분해수리작업을 지시하면서 염소중독에 대비한 방독면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병명이 1년도 보장되지 않는 불량정수기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귀국한 후에도 즉시 치료하여 주지 아니하고 그 1주일 후에나 입원하게 하여 그 증세를 악화시킴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사고로 잃게 된 1986.2.부터 1991.2.까지의 일실수익인 금 32,767,042(=농촌 성인남자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2,539,400원+3,170,450원+3,682,450원+4,548,650원+5,568,925원+7,333,22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그 손해를 안 때라는 의미는 그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1986.2.19.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신증후군 및 신정맥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또는 늦어도 그 입원치료가 끝난 같은 해 4.2.경에는 이미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6.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즉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후 1991.1.23.까지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 및 1989.11.30.이후의 요양보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6.1.8. 및 같은 달 9. 위 정수기수리작업을 하다가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미세변화사구체병에 의한 신증후군 및 우측신정맥부분혈전증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2.13. 조기귀국한 이래 1991.1.23.까지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및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거나 자가치료하기 위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요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재해 당시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휴업보상 및 요양기간 내로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 1989.11.30. 이후의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해보상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1987.5.15. 치료를 종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휴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즉 그 이행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각 요양보상청구권 및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지급채무는 적어도 당해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것이므로 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각 그 이행기인 당해 요양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휴업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1.14.부터 3년을 역산한 1989.1.14.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1986.1.8.부터 1988.12.31.까지)부분은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 사건 요양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9.11.30.이후의 요양보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요양보상으로서 그 비용에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요양을 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요양비 상당을 요양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업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내지 4(각 월급여내역서)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각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1985.11.분 월급으로서 금 755,820원, 같은 해 12.분 월급으로서 금 720,032원, 1986.1.분 월급으로서 금 610,763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한편 1989.11.30.부터 1990.3.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그 치료비로 합계금 924,042원(932.561원이 되나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양보상액은 위 치료비 금 924,042원이 되고, 그 휴업보상액은 위 인정된 요양기간인 1989.1.1.부터 1991.1.23.까지(=753일) 동안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한 금 10,247,094원{=[(755,820+720,032+610,763)/92]×753×60/100,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합계금 11,171,136원(=924,042원+10,247,09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1.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2.4.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