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정한 주택의 의미
나. 점포 및 사무실 용도의 4층 건물 옥상에 방 1칸과 현관 및 고압전기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 전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신축할 아파트 중 1세대와 그 대지권에 관하여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지권의 등기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등기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정한 주택은 공부상 표시에 불구하고 주거의 용에 공하여질 수 있을 정도의 구조 내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5조
【전문】
【원 고】
염호영
【피 고】
벽산건설주식회사 외 2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90.7.20.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는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이 준공된 다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부대시설은 제외)에 관하여 1990.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7.2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신축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이 준공된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부대시설은 제외)에 관하여 위 1990.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2항을 보면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로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등기신청시 제출할 신청서에 그 1동의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을 보면 위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위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는 등기공무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은 아파트 1동의 일부로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서 기재 사항인 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소재, 지번 및 구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그 표시를 기재하여야 할 대지권에 관하여도 그 등기면적이 계약 당시 공유지분의 2%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것도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소는 등기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0.7.2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100,04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1순위자로서 1990.7.4.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신청을 하고 그 무렵 원고가 입주자로 당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아파트공급계약시 매수인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이 이행의 최고 없이도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그런데 1991.7. 초경 원고가 주택인 부산 사하구 괴정동 491의 9 지상 국제아파트 2동 702호뿐만 아니라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고 그중 옥상 24.13평방미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피고들은 1991.9.27. 원고에게 원고가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민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1순위자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제1순위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되어 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이므로 위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옥상의 건축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2,3, 갑 제7호증의 1,2,3,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박종근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등기부 및 건축물 대장상 그 용도가 지하실 및 1층은 점포, 2,3,4층은 사무실, 옥상은 주택이었다가 1991.7.16.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사무실)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 내지 4층은 현재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옥상에 건축물대장상(1991.7.16. 이전)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그 크기가 가로 5.2미터, 세로 3.5미터 정도로서 그 내부는 방 1칸과 현관 및 고압전기실로 구성되어 있을 뿐 부엌이나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재 방 1칸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또 위 방의 한쪽벽에는 네모난 모양의 큰 구멍이 나 있는데, 현재 그 구멍을 베니어판으로 막아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용에 공하여지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같은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0.5.26. 건설부령 제4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제1순위자로서 한국주택은행의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같은 규칙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2년이 경과된 자를 규정하면서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제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정한 주택은 공부상 표시에 불구하고 주거의 용에 공하여 질 수 있을 정도의 구조 내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옥상의 건축물은 주거의 용에 공하여질 수 있을 정도의 구조 내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에 정한 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1순위자에서 제외되는 1세대 2주택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계약해제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90.7.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채권 채무는 존재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채무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