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판시사항】
도로확장공사중 기존도로와 확장부분 사이에 아스팔트포장관계등으로 생긴 턱을 왕복차선의 사실상 경계로 삼고 있는 경우, 위 경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존의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아직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직 설치되지 아니한 채 기존도로와 신설확장 도로부분 사이에 아스팔트포장관계 등으로 턱이 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사실상의 경계로 삼아 기존도로를 한쪽 방면의 편도 2차선 도로로 사용하고,신설된 2차선 도로를 반대쪽 방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경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2.1.6.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소재 안양 컨트리크럽 앞 길을 안산시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 앞으로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차선변경해 오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틀며 급제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에 손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일으킨 때에 해당한다고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 부근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위 도로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듯이 기재되어 있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는, 그 사고지점 부근 약도(수사기록 6쪽)상에 처음에는 "황색선이 없고 아스팔트를 두껍게 하여 턱이 졌음"이라고 기재했다가, 위 기재부분 중 "없고"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덧칠한 뒤 그 위에 함부로 "있고"로 정정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수정 후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수정 전의 위 기재내용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도로는 안양시에서 안산시쪽으로 가는 기존의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아직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직 설치되지 아니한 채, 기존도로와 신설 확장도로 부분 사이의 아스팔트 포장관계 등으로 턱이 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사실상의 경계로 삼아 기존도로를 안산시 방면의 2차선 도로로 사용하고, 신설된 2차선 도로를 안양시 방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992.1.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부분을 기각한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1992.1.2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부분도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