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로관리청이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의 적부(적극)
나.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어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법상 관리청이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25조
,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4123 판결(공1992, 2678)
【전문】
【원 고】
이창수 외 18인
【피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23.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한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을 제1 내지 17호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2,3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1990.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호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서울, 강화를 연결하는 국도 48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제50공구인 김포, 개화 간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한 사실, 원래 위 구간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였던 것을 경기도지사가 1975.6.24. 경기도 고시 제2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후 1987.4.20. 경기도 고시 제103호로 그 계획을 최종고시하였던 것인데 1989.8.경 그 실시에 착수하는 단계에서 기존 노선을 그대로 둔채로 이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위 구간이 그 막대한 교통량(1989년 기준 1일 30,846대), 통행차량의 대형화 및 고속화 등에 적합치 못한 배향곡선을 이루고 있고 그 곡선반경이 280m 이하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소정의 기준에 미달될 뿐 아니라 학교,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사고 빈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도시계획입안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위 구간을 이 사건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경기 김포군의 우회도로선정에 따른 선형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세계은행 차관단 교통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 구간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보다 주민들의 왕래에 편리하고 교통사고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며 그 밖에 소음공해와 도로안전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우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구간의 대다수 주민들도 새로이 결정된 노선대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찬동,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경윤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상 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 소정의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도로계획법 소정의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음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은 모두 경기 김포군 태리 소재 장곡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관통하여 새로운 4차선 국도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위 장곡마을을 둘로 갈라놓게 되어 위 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이 차량들에 의한 매연, 소음 등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도 심하여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장곡마을 주민 대다수가 위 신설 도로로의 도로구역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서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국도와 지역 간 연결기능의 제고, 교통사고의 방지, 경제성 확보 및 전체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구밀집지역 외곽으로 위 구간 도로를 신설, 확장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데 있어서, 그것이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구역변경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