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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992. 8. 13.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주택조합원들 개개인이 출연하여 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조합원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명의와는 무관하게 실질상 취득자를 의미하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공동출자한 조합원 개개인으므로, 주택조합원들 개개인이 출연한 금원으로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고 조합원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아파트의 실질적 취득자는 조합원들 개개인이며 건축주 명의자인 조합은 취득세 납부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단지 조합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여서 조합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관한 객관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전문】

【원 고】

조보현 외 155인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10,910,640원 및 이에 대한 1991.2.8.부터 1992.4.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1일 1만 분의 3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각기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별지 원고 목록기재 순번 1 내지 150의 원고들이 별지 주택조합설립내역 기재와 같이 대우직장주택조합, 한국신용유통주식회사주택조합 및 체신부중화지구주택조합의 3개의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1989.3.경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공동으로 위 조합 중 대우직장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사업주체 및 건축주로 정하여 같은 조합 명의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19 외 15 필지 지상에 중화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별지 원고목록 기재 151 내지 156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극동아파트 156세대 중에서 주택조합원에게 분양되고 남은 잔여세대분을 분양받았고,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로부터 1991.1.22. 가사용승인을 받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원고들 각자 명의로 1991.6.10.경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1.2.7. 원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로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금 110,910,64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업시행자 및 건축명의자에게 불과한 원고 조합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원고 조합에게도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자, 원고들은 위 취득세를 원고 조합의 명의로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다시 원고들 개개인 앞으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다시 개개인 명의로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2.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의 명의와는 무관하게 실질상의 취득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합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공동출자한 조합원개개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개개인이 출연한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고 원고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취득자는 원고들 개개인이며(잔여세대분을 분양받은 원고들도 애초에 조합원인 원고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축주명의자인 원고 조합은 취득세납부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단지 원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관한 객관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원고 조합 명의로 자진납부한 금 110,910,64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10,910,6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인 1991.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4.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들은 지방세법 제46조, 동시행령 제39조 소정의 1일 1만분의 3의 비율에 의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비율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일 1만분의 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주(재판장) 김동오 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