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국제사회주의자들"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그 가입일자가 처벌법규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요컨대, 피고인이 1991.6.8.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국제사회주의자들, 영문약자:IS,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한 것은 1991.6.8.이 아니라 1990.12.말경으로 1991.5.31.자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언제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작성 시까지는 일관하여 1990.12.28.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의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1990.12.28. 공소외 1의 권유로 동인 등과 함께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후 1991.6.8. 이전까지 수차에 걸쳐 토론을 하고 학습지도를 받았으나 그 단체를 단지 사회주의에 관하여 토론하는 모임으로 알았을 뿐 그 명칭, 성격 내지 주장내용, 입장 등에 관하여 전혀 몰랐었는데 1991.6.8. 이 사건 단체가 발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토대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단체가 표방하는 모든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위 1991.6.8.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공소외 2가 1991.6 초순경 서부팀을 교육시키는 자리에서 서부팀원인 피고인, 공소외 3, 4에 대하여 이 사건 조직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것처럼 동 조직의 이념과 목적등을 설명하고 가명사용, 학습방법 등 조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056, 1057장)가 있으나, 피고인 및 공소외 2의 위 각 진술기재 부분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5, 6, 7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 공소외 2, 4, 8, 5 작성의 각 자술서 사본 및 주송서에 편철된 '정치적 명확성을 위하여' '명확한 정치학 2'사본의 각 기재(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6, 2, 7, 9 등 5명이 1990.10.15.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으로 남한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후 이를 국외로 확산시켜 국제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혁명인 노동자계급혁명을 지도할 혁명적 노동자 당 건설을 위한 선전, 선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단체를 구성하여 1992.2.경까지 기관지 등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조직원들을 포섭하며 사상학습을 실시하는 등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1988.3.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에 입학하여 그때부터 1989.9.경까지 위 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서적을 교재로 의식화학습을 하는 단체인 '동진회'에 가입하여 주 1회씩 학습하고 그 후 1990.12.경까지 혼자 40권 상당의 사회주의 이념서적을 탐독하던 중, 1990.12.28. 18: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앞 '마이웨이'카페에서 공소외 1, 6 등으로부터 "소련사회는 생산이 인민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투쟁으로 권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는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임은 이러한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정치적모임이다. 이러한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같이 학습하면서 함께 활동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단체에의 가입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동인들과 함께 활동할 것을 동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991.1.4.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7회에 절쳐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금성극장 옆 '프랑스'카페 등지에서 이 사건 단체의 조직원인 공소외 5, 도 안(가명) 등과 함께 "국가와 혁명" "레닌"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조변화와 신흥공업국"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이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책자 등을 교재로 하여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국가, 노동자들에 의한 혁명, 프롤레타리아독재, 국가의 자본화, 사회주의의 국제성,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 등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 학습하였고, 같은 해 4.5. 16:00경 위 '끌로델'카페에서 공소외 5, 2, 공소외 이우영(가명) 등과 함께 "진정한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을 해방, 쟁취하여야 하고 낡은 국가를 전복하고 새롭고 완전한 민주국가를 창출하는, 즉 자기해방의 원리와 민주적노동자 국가의 원리를 골자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것인바, 현재는 사회주의의 위기에 있다고 하나 최근1930년대와 유사한 위기의 시대에
처해 있으므로 국제사회주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을 쟁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단체의 기본사상을 문서화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라는 문전의 복사본을 교재로 하여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며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자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힘으로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만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습, 토론한 다음 위 이우영으로부터 앞으로 이 사건 단체의 정식명칭을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명의로 각종 선전문건을 제작하며 선전활동을 하게 되니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제까지 그러한 뜻으로 모임을 갖고 학습토론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에 동의하였으며, 같은 해 5.2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우산속'카페에서 공소외 5, 2, 4와 함께 별지 공소사실(제 10면 제15행 내지 제14면 제12행)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단체의 기본사상, 목적 내지 강령, 성격을 명확히 문서화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을 읽고 주로 그 사상적 내용에 관하여 토론,학습한 다음, 같은 해 6.8. 14: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티키티키'카페에서 공소외 5, 2, 공소외 10 등과 함께 위 유인물 중 주로 이 사건 단체의 목적 내지 강령 부분에 관하여 논의하고, 별지 공소사실(제15면 제12행 내지 제16면 제4행)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방식에 따라 활동할 것을 결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단체는 그 조직원에 대하여 가입의 의사표시를 밝히고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이에 가입되는 것이고 특별한 가입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1991.8.경 이전에는 이 사건 단체의 조직원들만이 토론에 참여할수 있었고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처음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단체에의 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1990.12.28.경 이미 이 사건 단체가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전, 선동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충분히 알고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1991.6.8.자 모임은 단지 피고인이 위 단체에 가입하여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수차에 걸쳐 이 사건 단체가 표방하고 있는 소위 '국제적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하는 등 조직원으로서 그 내부 활동을 하여 오다가 그 조직원들 중 일부와 함께 동 단체의 목적 내지 강령을 문서로써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정하는 등 그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결의한 젓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91.6.8.을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한 일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한 위 1990.12.28.은 1991.5.31.자 국가보안법의 개정(법률 제4373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이어서, 피고인의 위 가입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