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등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시정명령을 행한 후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지 행정처분 위배에 대한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동률섬유
【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0.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5의 11 지상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단전화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서울 성수동 2가 275의 11 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건물인바, 원고는 1987.6.1.부터 위 건물 지층 365.62㎡ 중 52평을 임차하여 섬유제품 임편직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위 건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무단변경하여 건축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10.11. 건축 30420-45117호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소외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1991.10.28. 위 건물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종전부터 용도변경되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임차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며 피고도 이를 묵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건물에서 생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를 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우선 건축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용도 등을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4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관리인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사용금지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 수도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따르면,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는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상당한 유예기간을 허여한 시정명령을 행한 후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사실상의 조치이고, 실제로 그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단전의 경우는 수도관리사업소이고, 단전의 경우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이며, 단전화의 경우는 전화국으로서, 시정명령을 행하는 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그 산하의 구청장이 직접 단전, 단전화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각 해당 사업자에게 위 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건축주 등에게 그 조치의 의뢰를 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갑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1991.10.17. 위와 같이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를 의뢰한 후, 그 사실을 위 건축물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통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가 위 조치의뢰와 통보의 전단계에서 행한 위법건축물의 시정명령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대상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을 제2,4,5,6,7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1,2,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1.4.17.부터 같은 해 9.26.까지 4차례에 걸쳐서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기간을 허여하고서 공장시설을 폐지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유예기간도 주었으나 원고 등이 이를 이행하거나 다투지도 아니하였다), 사후에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한 이 사건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지 행정처분 위배에 대한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 통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