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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대구지법 1993. 6. 23. 선고 93나7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전소인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신소에서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지임차권을 내세워 지상건물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소인 토지인도청구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일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관하여 미치므로, 피고 주장의 토지임차권이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라면 위 임차권은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신소에서 피고가 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1992.12.4. 선고 91가단311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주소 생략) 답 261㎡ 지상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점포 56.0㎡, (나)부분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방 2칸, 거실, 주방, 욕실, 마루, 계단 54.0㎡, (다)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가재기 부엌 6.0㎡, (라)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방 7칸, 부엌 3칸 60.0㎡, (마)부분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화장실 2칸, 창고 2칸 8.0㎡과 각 철거하라.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3항 기재의 (가), (나), (다), (라), (마)부분 건물들을 명도하고, 같은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 청구의 내용
원고는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주문 제3항 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그 지상에 주문 제3항 기재의 건물들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건물들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는 위 건물들의 명도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2.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67.44㎡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당원 89가단28720,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12. 변론종결되고, 1990.1.9.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의 토지인도청구와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동일한 소송이고, 따라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이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동일하다)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전소 판결 중 건물철거 부분의 기판력은 그 건물이 이 사건 건물들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3.  건물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피고가 그 지상에 주문 제3항 기재의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그가 197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 사용하여 왔는데, 그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먼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전소 판결의 토지인도 부분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일인 1989.12.12.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 인도청구권의 존재에 관하여 미치고,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는, 전소 판결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와 평수가 다르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소 판결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동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전소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곧 소를 취하하겠으며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결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해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토지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중 건물철거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김원종 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