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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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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원지법 1993. 6. 8. 선고 93노624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은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을 규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문언상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된 판결만울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길 뿐인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도 여기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후단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집30 형67 공1982, 539)(이취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1993.4.2. 선고 93고단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된 동기와 경위,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 각 범죄행위 중간에 확정된 2개의 약식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확정된 약식명령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죄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젓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2개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비록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대법원판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소위 ;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각 소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번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이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정호 김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