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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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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서울고법 1993. 8. 23. 선고 91노9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해자가 조사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이른바 물고문, 전기고문, 전기봉고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경찰관들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25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공소유지담당자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1991.1.30. 선고 88고합144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3, 4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 2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피고인들은 다음의 항소이유판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시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이른바 물고문.전기고문.전기봉고문 등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1이 원심판시 제2항의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비롯한 그 판시의 각 증거를 채용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공문서, 경찰공무원들의 각 증언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이 사건 범행내용인 전기고문과정이나 범행수단인 전기고문장치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 인바, 원심은 전기고문의 범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에 전기도선을 연결하여 붕대로 감은 다음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전류를 흘려 보내다가도 점점 길고 강하게 전류를 흘려 보내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고만 판시하고, 전기도선의 종류와 형태, 전기를 흘려 보내는 장치의 구조 및 기능등에 관한 하등의 객관적.과학적 입증이나 설명을 일체 생략한 채 유죄를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다.
(3)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3점: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소유지담당자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혐의사실에 대한 추궁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가혹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그 수단.방법이 잔혹성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의 기를 꺾고 그의 의지력 파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고문행위의 대표적 사례인데다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말의 뉘우침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공소유지담당자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양형부당 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원심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가 제출된 바가 없으므로 원심유죄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판사 김대환(재판장) 김형진 김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