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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지법 1993. 9. 1. 선고 92가단15568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인측이 해상대물운송의 관례상 인정되는 대물검수방법을 취하지 않는 바람에 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경우 수하인의 체선료 지급책임 유무
나. 운송인이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하여 하역이 늦어진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가. 항해용선계약에서 해상대물운송의 관례상 선하증권을 발급할때 운송인의 대리인인 선장이 검수한 수량을 선하증권에 우선 기재하고 하주가 주장하는 수량을 비고란에 주석을 달아 부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그 방법에 따르게 되어 그 동안 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은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므로 수하인은 체선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운송인이 이른바 '보증도' 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역이 늦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도의 관행은 운송인이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수하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 수하인은 운송인측에 대하여 이 관행에 따를 것을 요청할 권리는 없으므로, 수하인은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증권을 요구한 운송인에게 하역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0조, 상법 제782조, 나. 제820조, 제129조


【전문】

【원 고】

세화상선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뉴레이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943.74달러와 그중 미화 5,472.91달러에 대하여는 1992.5.9.부터, 미화 8,470.83달러에 대하여는 1992.5.23.부터 각 1993.9.1.까지는 연 6푼, 1993.9.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1,012.33달러와 미화 22,552.50달러에 대하여는 1992.5.9.부터, 미화 8,470.83달러에 대하여는 1992.5.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한 청구
 
가.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제5호증,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루마니아 선박회사 롬라인 콘스탄짜 소유의 15,000톤급 선박 '로빈'호를 정기용선하여 해상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화학기구 직수입품판매업 등 각종 제품의 수출입업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1.12.31. 주식회사 신호코프로 설립되었다가 1992.7.16. 현재의 상호로 바뀐 회사이다.
2) 원고는 1992.4.2. 피고로부터 해상화물운송을 의뢰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항해용선계약을 하였다.
가) 원고는 중국 '진황도'항에서 시멘트 약 10,000톤을 선적하여 대한민국 인천항까지 이를 운송한다.
나) 선적항의 정박시간 : 하루에 1,500톤씩 7일 13분만에 선적하기로 하고 그 동안 정박한다.
다) 양륙항의 정박시간 : 하루에 1,200톤씩 8일 18시간 17분만에 양하하기로 하고 그 동안 정박한다.
라) 정박시간계산 : 원고로부터 화물선적 또는 양하에 관한 작업준비완료 통지서가 정오 이전에 제시된 경우에는 그날 오후 1시부터, 정오 이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계산하며,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4시간 연속하여 작업하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작업할 때는 그 시간을 정박시간에 산입한다.
마) 체선료 : 선적항과 양륙항 모든 곳에서 초과한 정박시간에 대하여 1인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계산하되,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양하 이전에 정산하고, 양륙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3일째마다 그때 그때 지급한다.
3) 선적항에서 선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가) 선적작업준비완료통보 1992.4.14. 08:45
나) 선직항 정박시간개시 1992.4.14. 13:00
다) 선적작업개시 1992.4.19. 09:00(일요일이나 작업하였다)
라) 계약상 정박시간완료 1992.4.21. 22:13
마) 선적작업완료 1992.4.23. 18:00
바) 공동검사완료 및 출항 1992.4.29. 10:55
4) 선적항에서 선적작업 자체가 완료된 시점은 1992.4.23. 18:00였으나 출항을 위한 공동검사가 1992.4.29. 10:55에야 완료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적화물의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은 육상에서는 원고측이 선상에서는 피고측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선장의 확인에 따라 운송인측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해 주는데, 송하인은 그것을 발급받음으로써 화물의 선적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선박 역시 그것이 발급된 뒤에야 출항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선적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피고측인 송하인이 주장한 선적량은 시멘트 5,247백(1백당 2톤씩 모두 10,494톤)이었으나, 원고의 대리인인 위 로빈호의 선장이 확인한 검수량은 5,022백(10,044톤)으로 쌍방간에 225백(450톤)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라) 그때 위 선박의 선장은 자신이 검수한 수량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송하인은 송하인이 검수한 수량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해 주거나 아니면 송하인이 검수한 수량을 선하증권에 부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위 선장은 송하인 요구를 거절하였고 쌍방간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출항을 위한 공동검사완료는 늦어지게 되었으나, 결국은 해상화물운송의 관례대로 선하증권에 선장이 검수한 수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송하인이 주장한 수량을 부기하여 공동검사를 완료한 다음에, 차이 나는 수량에 관하여는 양륙항에서 송하인과 수하인이 별도로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바) 그 후 양륙항에서 양하작업을 완료한 결과 실제 선적량은 송하인이 주장한 수량보다는 13백 (25톤)이 적고 선장이 검수한 수량 보다는 212백(424톤)이 많은 5,234백(10,468톤)이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선적항에서 공동검사완료 및 출항이 계약상 정박시간완료시점보다 7일 12시간 42분이 늦게 되었는데, 선적항에서 검수량의 차이로 송하인과 선장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선적수량을 확인할 때까지 출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로 말미암은 체선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더러 실제 선적량은 송하인이 주장한 수량과 차이가 있었음이 판명된 이상 위와 같이 출항이 지연된 것은 피고측의 책임 이므로 위 지연된 시간에 상응한 체선료로 미화 22,552.50달러(=3,000달러×7일 12시간 42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계약상 정박시간이 완료된 1992.4.21. 22:13부터 선적 작업자체가 완료된 1992.4.23. 18:00까지 1일 19시간 47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정박시간을 초과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체선료 미화 5,472.91달러=3,000달러×1일 19시간 47분, 원고의 주장대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금액은 버린다)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선적작업 자체가 완료된 1992.4.23. 18:00부터 공동검사가 완료된1992.4.29. 10:55까지 계약상 정박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선적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확한 선적수량을 확인할때까지 출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로 말미암은 체선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선적수량이 송하인이 주장한 수량보다 불과 13백 부족함에 그쳤는데도 원고의 대리인인 선장이 그보다 17배 가량 많은 225백이나 부족하다고 검수한 것은 결국 항해용선계약에서 정한 화물검수의무를 소흘히 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위와 같은 경우 해상화물운송의관례상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선장이 검수한 수량을 선하증권에 우선 기재하고 하주가 주장하는 수량을 비고란에 주석을 달아 부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그 방법에 따르게 되어 그 동안 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은 위 선장 즉 원고대리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체선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륙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한 청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1992.5.1. 16:35 피고에게 양하작업 준비완료통보를 하여 1992.5.2. 08:00 양륙항 정박시간이 개시되었으며 1992.5.9. 10:00 양하작업이 시작되었고 일요일, 비, 원고가 임의로 공제한 시간 등을 공제하고 1992.5.19. 17:17경 그 정박시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양하작업이 그 정박시간보다 2일 19시간 43분 늦은 1992.5.22. 13:00 완료되었으며 위 2일 19시간 43분(2.82361일)에 대한 체선료는 미화 8,470.83달러(=3,000달러 ×2.82361일)이다.
 
3.  피고의 상계주장
피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이 양륙항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에 대한 체선료지급채무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1992.5.1. 선박이 양륙항인 인천항에 도착한 뒤 하역작업과 운송작업을 위해 하역인부와 운송차량을 그 일정에 맞추어 대기시켰는데, 선박의 선장이 1992.5.15.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선하증권의 원본 없이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만으로 선주가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관례에 어긋나게, 갑자기 선하증권의 원본을 요구하며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피고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못하면서도 인부대기료 6,700,000원, 차량대기료 7,560,000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시간허비를 만회하고 양륙항의 정박시간만기일과 피고의 고객에 대한 시멘트공급기일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주간 하역비보다 50퍼센트나 비싼 야간작업시간을 늘려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추가야간작업비로 2,250,000원을 지출하게 되어 결국 모두 16,510,000원(=6,700,000원+7,560,000원+2,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2,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1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2.5.1.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자 피고가 거래한 은행인 엥도수에즈은행으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국제무역에서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수하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운송물의 인도를 구하는 수하인과 연대하여 장차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만일 제3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나타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운송인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을 인도받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 관행에 필요한 위 보증서를 화물선취보증서라 부른다)를 발급받아 선장에게 이를 제시하고 시멘트를 하역할 수 있게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선장으로부터 위 보증서의 내용이 선박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고 보증기간이 6개월의 단기간에 불과하는 등 국제기준에 따른 보증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선장의 요구대로 하역작업개시 전까지 선하증권 원본 또는 선주측이 받아들일 만한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하기로 하고 1992.5.9. 10:00부터 14:30까지 바지하역작업을 하였으나, 같은 달 12. 23:15 위 선박의 부두접안이 끝난 뒤 위 약속과는 달리 선장에게 선하증권 원본 또는 새로운 내용의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3. 13:00부터 시멘트하역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14. 08:00 선장이 하역작업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작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선장을 설득하여 일단 하역작업을 재개하였으나 같은 달 15. 19:00경 역시 선장이 같은 이유로 하역작업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결국 같은 달 18. 19:00까지 선장의 요구대로 거래은행으로부터 새로운 내용의 화물선취보증서(수혜자를 선박의 선주로 하고, 보증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등 종전의 보증서보다 선박소유자에 대한 보호와 그 내용이 약간 강화되었다)를 발급받아 이를 선장에게 제시한 후에야 하역작업을 재개하여 같은 달 22. 13:00 하역작업을 마쳤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선장이 운송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설사 선하증권이 제시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선취보증서만 받고도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 수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은혜적으로 수하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하인인 피고로서는 운송인의 대리인인 선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를 것을 요청할 권리는 없으며, 설사 운송인이 위 관행에 따른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보호의 내용이 충분한 화물선취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선장 즉 원고의 대리인이 위와 같이 피고의 하역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피고에 대한 위법행위라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맺음말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체선료는 선적항에서 발생한 미화 5,472.91달러와 양륙항에서 발생한 미화 8,470.83달러를 합한 미화 13,943.74달러가 된다.
또한, 위 체선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당초의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하여는 양하작업개시일인 1992.5.9.부터 기산하고, 양륙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2일 남짓이므로 양륙항 정박시간 만료일인 1992.5.19.부터 3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1992.5.23.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