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시사항】
가. 회원제 스포츠클럽에서 클럽측이 비회원의 출입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회원이 도난을 당한 경우 클럽측의 손해배상책임
나. 스포츠클럽 탈의실 내에 회원을 위한 개인사물함이 옷장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귀중품을 안내원에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을 군데군데 부착하여 두었는데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옷장에 보관하였다가 도난당한 회원의 피해자과실을 60%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회원제 스포츠클럽에서 비회원은 회원을 동반하지 않는 한 출입을 못하게 회칙으로 정하였다면, 클럽측이 그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비회원이 탈의실 옷장에서 절도범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그로 말미암은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2.23. 선고 64다1724 판결(요민 I 1173(18)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경성익산개발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2,000원과 이에 대한 1993.5.7.부터 1993.9.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8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는 수영장, 체련장, 휴게실, 식당, 에어로빅장, 목욕탕 등 위탁시설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신축하고 위 스포츠클럽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여 정회원으로부터는 보증금 등 가입금을 받고 매년 1년회비를 선납받으며, 일정한 자격요건 아래 법인회원, 가족회원, 준회원, 동반회원 등을 모집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다가 1992. 상반기에 이를 소외 영진건설주식회사에게 위 스포츠클럽의 시설 일체와 위 회원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며, 위 영진건설주식회사는 1992.6.경 역시 피고에게 위 스포츠클럽의 시설 일체를 포괄적으로 임대하고 위 회원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2.초경 위 ○○스포츠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하였다가 1992.7.경 그 명의변경절차를 마치고 위 스포츠클럽을 이용하여 왔다.
한편, 갑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제4호증, 증인 소외인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2.12.23. 15:20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위 ○○스포츠클럽에 도착하여 별지도면표시 탈의실 제127번 옷장에 사물을 보관하고 자물쇠를 잠근 다음 약 15분간 수영을 한 뒤 샤워실에서 목욕을 하고 그날 16:00경 위 클럽을 나왔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수영과 목욕을 하는 동안에 소외 성명 미상의 여자가 위 탈의실의 제127 번 옷장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열고 그 속에 원고가 넣어 둔 핸드백 속의 원고 명의의 서울신탁은행 저축예금통장과 인장, 비씨카드 등을 절취하여 갔는데, 원고는 그날 위 스포츠클럽을 나온 뒤 18:50경에야 핸드백을 열어 보면서 이를 발견하고 은행개점시간이 마감된 관계로 그날 19:30경 서울신탁은행 반포지점에서 우선 비씨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만 한 뒤 그 다음날 09:30경 위 서울신탁은행 반포지점에서 위 예금통장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위 성명 미상 여자는 그 전날 15:43부터 16:09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비씨카드와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위 통장의 예금계좌에서 모두 13,78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위 스포츠클럽은 그 세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회원, 법인회원, 가족회원, 준회원, 한신회원 등 회칙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취한 회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회원제 스포츠클럽이며 (회칙과 세칙은 회원과 스포츠클럽측이 모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회원은 정회원, 법인회원, 가족회원을 동반하고 클럽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동반회원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은 회원제 출입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위 스포츠클럽은 전회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은 위 클럽을 이용할 때는 회원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 스포츠클럽은 회원에 대한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각종사고를 미리 방지할 세칙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위 사고가 있던 날은 물론 평소에도 피고는 탈의실 입구 등에 계산대 여직원 1명, 청소하는 여자 1명만을 배치하고 탈의실 내에는 절도사고 등을 감시하는 사람을 전혀 두지 않았으며, 위 절도사고 직전에 위 성명 미상의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고만 말하고 회원증을 제시하는 등 회원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피고의 피용자인 계산대 여직원 송 이름 미상자는 위 여자를 그대로 탈의실에 들어가게 허락하고 위 여자를 전혀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성명 미상의 여자는 탈의실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자신은 생리중이라 샤워를 못해서 옷을 벗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탈의실에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다고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기로 하는 등 서성대다가 다른 회원들이 보지않는 틈에 위와 같은 절도를 하였다(위 성명 미상의 여자가 절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위 시각에 위 성명 미상의 여자가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면서 탈의실에서 서성대던 것은 원고나 증인 소외인, 그외 또 다른 목격자 등 여러 사람이 목격한 바 있고, 원고 외에 증인 소외인도 원고가 도난당한 시각에 근접하여 탈의실의 128번 옷장에 넣어 둔 물건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으며 위 여자의 비정상적 행동, 위 여자의 탈의실내 체재시간과 도난사고 발생시각의 근접성, 위 다수의 도난사고 등에 비추어 위 절도범행이 우발적 범행 이라기보다는 1인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엿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성명 미상 여자의 범행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그 회칙과 세칙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과 동반한 비회원만을 그 곳에 출입시켜야하고 또한 항상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예금통장 등을 도난당하여 13,780,000원의 손해를 입게한 이상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에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2,3,4,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의 1,2,3에 따르면, 피고는 위 스포츠클럽의 탈의실 내에 회원을 위한 개인사물함을 옷장과 별도로 설치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를 안내원에게 보관할 것과 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을 군데군데 부착하여 두었는데, 원고는 위 도난을 당하기전에 귀중품인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안내원에게 따로 보관하지 아니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도난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도난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과실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60퍼센트로, 피고의 책임을 40퍼센트로 각 산정한다(다만 피고는 위 클럽의 세칙 제10조에서 위 스포츠클럽은 클럽 내에서 회원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고 탈의실 내에 위와 같이 귀중품을 안내원에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세칙 10조의 면책이 되는 경우란 피고가 회원확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아무런 과실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세칙 10조는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가 귀중품을 안내원에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를 일방적으로 탈의실 내에 부착한 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 13,780,0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한 5,512,000원(=13,780,000원×4/1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3.5.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