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판시사항】
어음보증인이 어음면상 기재되지 아니한 조건부 어음보증을 내세워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음상 권리관계의 내용은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당사자는 증권이외의 입증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으므로 어음보증인은 어음면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조건부 어음보증을 내세워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피 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658,281원 및 이에 대한 1992.9.2.부터 1993.1.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각 약속어음,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2와 같다), 갑 제2호증(인증서), 갑 제3호증의 1(관련자료제출,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1과 같다), 5(사료용수입원료판매 정산내역)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어음목록 기재 각 보증일에 소외 경기사료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 18매(이하 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발행인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1992.9.1. 각 그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어음들에 관하여 위 어음보증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들의 소지인이 각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어음들을 지급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들을 각 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1992.9.1.에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조건부보증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어음들을 각 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1992.9.1. 지급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어음보증보험약관), 을 제3호증(회신), 을 제4호증(보험계약내용), 을 제5 내지 11,13,15 내지 20,22호증의 각 4, 을 제12,21호증의 각 5, 을 제14호증의 6(각보험 청약서), 을 제5 내지 11,13,15 내지 20,22호증의 각 5, 을 제12,21호증의 각 6, 을 제14호증의 7(각 보험증권), 을 5 내지 11,13,15 내지 20,22호증의 각 6, 을 제12,21호증의 각 7, 을 제14호증의 8(각 보통약관), 을 제23호증의 3(영업지침내용), 을 제28호증(관리카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어음목록 기재 각 보증일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어음들에 관한 각 어음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그 보험기간을 이 사건 어음들에 대한 각 그 지급제시기간까지로 하여 어음상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위 각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어음들에 대한 위 어음보증이 각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어음들이 지 급제시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3, 을 제12, 21호증의 각 4, 을 제14호증의 5(각 연장승인), 을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1(각 승인신청서), 각 2(각 청약서), 을 제28호증(관리카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쉽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어음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 당사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어음상 권리관계의 내용은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입증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또는 보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어음상 권리의 내용은 증권에 기재된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져 어음채무자는 어음면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가지고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들에 관하여 위 어음보증을 함에 있어 각 어음면상에 '경기사료공업(주) 소외 5를 위하여 표기 금액의 지급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각 그 어음보증기간에 어떠한 조건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합계 금 423,658,281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1992.9.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3.1.9.까지는 어음법 소정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