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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3. 6. 18. 자 91가단575 결정 : 확정]

【판시사항】

변론종결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선고절차의 적부 및 이 경우 소송수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고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 경우 소송수계신청이 있으면 같은 법 제22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소송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1조 제2항, 제225조 제1항


【전문】

【원고 신청인】

원고

【피 고】

피고

【피고소송수계인】

피고소송수계인 1 외 7인

【주 문】


 
원.  피고간의 당원 91가단575호 임야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수계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를 명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3.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1991.6.7. 변론종결되고, 그 후 피고가 1991.6.11.사망하였는데, 당원이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고 1991.6.28.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의 중단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한편 피고의 자인 소외인은 피고의 사망전인 1961.12.4. 사망하여 위 소외인을 대습상속한 소외인의 남편인 피고소송수계인 6, 소외인의 자인 피고소송수계인 7과 피고의 처인 피고소송수계인 8, 피고의 자식인 피고소송수계인 1, 피고소송수계인 2, 피고소송수계인 3, 피고소송수계인 4, 피고소송수계인 5가 피고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론종결 후 피고의 사망으로 중단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수계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를 구하는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있어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동조해온 재판의 송달 후 중단된 경우에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을 결정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변론종결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것이다.)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