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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산고법 1993. 11. 19.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효과
2. 건축계획심의신청이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구청장으로부터 받고 건축을 하지 아니한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에의 심의신청은 당사자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건축위원회는 처분청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입장인 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4조, 제8조 제6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2.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094,4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077,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094,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3필지의 택지 합계면적 1023.7㎡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각 택지에서 택지초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하는 가구별 소유 상한면적 660㎡를 공제한 363.7㎡가 위 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여, 1992.8.26. 원고에게, 위 각 택지 중 같은 목록 기재 3번 택지의 위 부과대상 면적에 관한 1992. 3. 2.부터 같은 해 6. 1.까지의 부담금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금 3,094,42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산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0. 10. 원고 소유의 위 택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1번 택지 398.7㎡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층의 건축허가신청을 위하여 관할 동래구청장에게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신청하라며 심의를 부결,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바람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 1번 택지가 나대지 상태로 남게 된 것이므로, 위 1번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위 1번 택지를 제외하면 원고는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초과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결과로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택지를 규정하면서 그 3호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는 주택건축업자가 주택을 건축하여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택지상에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 개발 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 당원의 판단
원고가 위 별지 제1목록 기재 1번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10.10. 관할 동래구청장에게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소속 건축위원회는 ‘인접대지와 공동건축을 권장’하면서 이를 부결하여 위 구청장이 그 취지를 같은 해 10. 18.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건축위원회가 위와 같이 심의를 부결한 이유는 위 1번 택지의 형태가 가로 8.4m, 세로 45m의 기다란 형태로 되어 있어 원고 단독으로 건축할 경우 건물의 형태가 미관상 좋지 않으니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건축에 관해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면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취지에서 부결한 것이지, 위 택지상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부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무릇 건축위원회에의 심의신청은 당사자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막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쳐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건축위원회는 처분청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입장인 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와 같은 권장을 받은 데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에 따라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건축에 관한 교섭을 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위 권장에 따르기 어렵다는 사유로 재차 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막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그것이 거부된다면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서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등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후인 1992.9. 19.경에야 비로소 건축미관심의신청을 하여 위 건축위원회로부터 전면조경 등을 새로 계획하여 재심의신청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1992.10. 17.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한 결과 1992. 11. 2. 건물 상부의 삼각형 돌출부분을 없애는 등의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2. 11. 7.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게 된 점을 보더라도, 당초에 동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공동건축을 권장하며 심의부결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만 가지고 바로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위 1번 택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등이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정당한 부담금 액수
따라서 원고는 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직권으로 피고가 부과한 위 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보건대, 부담금 산정에 관한 위 법률의 각 규정 중 제24조 제2항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부담금의 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택지에 대한 부과율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시행령 제28조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당해 택지를 소유한 일수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4자리 미만은 이를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담금 산출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수점 4자리 미만을 버리지 아니한 부과율을 곱하여 부담금을 산출한 위법을 범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각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부담금 액수를 산출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금 3,077,6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094,420원의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부담금 3,077,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시승(재판장) 류수열 신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