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광업권은 권리로서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유체물 이외의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 2항, 민법 제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공1991, 2263)
1992. 11. 27. 선고, 92누9579 판결(공1993상, 298)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진안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9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446,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8. 11. 16. 소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에게 등록번호 55618호의 광업권(소재지 : 전북 장수군 산서면, 광업지역 : 오수지적 제65호 전단위, 광종명 : 아연 유화철광, 면적 279헥타아르, 존속기간 : 1981. 10. 21. - 2006. 9. 30.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외 3건의 광업권 면적 합계 1,107헥타아르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고지서), 갑 제4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광업권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4개의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금 250,000,000원이고, 따라서 이를 위 각 광업권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즉 과세표준을 금 57,280,118원이라고 인정한 후, 1992. 5. 1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금 5,728,011원 및 가산세 금 1,718,403원의 합계 금 7,446,4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하 이를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한 이후 그 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인가나 산림훼손허가신청, 사업자등록 등의 준비절차를 취한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대금은 금 4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은 부과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법 제1조 제2항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조 제5항은 "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법의 구 시행령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는 유체물과 무체물이고 위 무체물의 개념은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르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8조에 따라야 할 것인바, 광업권은 권리로서 유체물은 물론 자연력으로서 유체물 이외의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