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방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미
【판결요지】
방송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도의 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보도로서의 ‘균형 있는 보도’와 동일 시간이나 동량 지면을 할당하여 사물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편향되지 않게 취급하려는 보도 경향으로서의 ‘형평적인 보도’를 의미하고, 보도의 객관성이란 전달자가 보도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의미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한국방송공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2,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1,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6,17,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3.25. ○○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스포츠용품 및 자동차부품의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1993.10.5. 소외 주식회사 유진산기와의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가스식 및 유압식 에이비에스(ABS는 ANTI-LOCK BREAK SYSTEM의 약자로서 미끄럼 및 잠김 방지 브레이크장치이다.)를 매수하여 원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국에 판매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위 소외 회사에게 금 8,000,000원을, 같은 달 25일 금 18,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에이비에스 400개(출고가격 가스식 1개에 금 80,000원, 유압식 1개에 금 43,000원)를 납품받았고, 같은 날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일간지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국대리점 및 딜러모집광고를 게재하였고 같은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하였다.
. ○○ 에이비에스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1회 작동시 약 10 내지 15회의 펌핑압력파가 발생, 더블 브레이크보다 5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그 탁월한 제동력은 일반 브레이크에 비해 제동거리를 현저히 단축시키며 비에 젖어 미끄러운 길, 눈이 많이 쌓인 빙판길, 그리고 각종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므로 마음놓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다.
. 빙판길 및 빗길에서도 급제동시 차량선회 방지 및 조향을 유지한다.
. 돌발사태시 급정거와 동시에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다.
. 시속 100킬로미터 주행시 제동거리가 최대 30%까지 단축된다.
. 고속코너링시 급브레이크 사용이 가능하며 전복위험이 감소된다.
. 브레이크 잠김현상을 방지하여 핸들조작이 용이하며 타이어의 수명을 혁신적으로 연장한다.
. 유압식 금 135,000원, 가스식 금 260,000원
나. 한편, 피고 공사에 소속된 기자인 소외 2는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전화를 받고 일반운전자들로 하여금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성능에 대한 과신 및 이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할 생각으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 장착되는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문제점을 보도하기로 마음먹고, 소외 주식회사 만도기계의 기술연구소의 실험요청을 하여 위 연구소가 제공하는 에이비에스 테스트 트랙에서 1993.10.22. 아무런 에이비에스도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 위 유진산기가 생산한 기계식 에이비에스를 장착한 자동차, 위 만도기계에서 생산한 전자식 에이비에스를 장착한 자동차의 3종류를 가지고 . 눈이 내린 빙판길과 마찰계수가 거의 비슷한 조건인 철판 위에 물을 뿌린 상태에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급정거했을 때 바퀴의 잠김상태 등을 보는 것 . 철판노면과 아스팔트 노면의 이질노면 위를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급정거했을 때 차량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 . 아스팔트길에서 급정거했을 때 바퀴의 잠김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앞의 물체를 피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세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위 실험결과 위 첫번째의 실험에서는 에이비에스를 달지 않은 차와 마찬가지로 기계식 에이비에스를 장착한 차도 바퀴의 잠김현상이 발생하였고, 위 두번째 실험에서는 위 두 종류의 차 모두 바퀴의 잠김현상이 발생하였고, 위 세번째 실험에서는 위 두 종류의 차 모두 앞의 물체를 피하지 못하고 그 물체와 충돌함으로써 기계식 에이비에스는 미끄럼 방지효과가 별로 없었으나 만도기계의 전자식 에이비에스를 장착한 차량은 물을 뿌린 철판 위에서 급제동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회전하지 아니하고 정지하였다.
다. 위 실험결과를 취재한 위 소외 2는 위 전자식 에이비에스 장착 차량의 실험부분을 빼고 그 취재내용의 일부를 편집한 다음 피고 공사의 보도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로부터 보도결정을 허락받고, 1993.10.25. 피고 공사의 21:00 뉴스시간에 "에이비에스 과신은 금물"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1993.10.25. KBS 9 뉴스 소외 2 리포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내용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 중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 또는 바퀴잠김 방지장치를 가리켜 에이비에스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완성된 자동차에 미리 장착되어 출고되는 전자식 에이비에스와 차량출고 후 장착되는 기계식 에이비에스(이는 유압식과 가스식 및 전기식 에이비에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가 있는데, 전자식 에이비에스는 차량바퀴의 회전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와 속도센서가 감지한 각 바퀴의 회전속도에 따라 최적의 제동조건을 찾아 자기진단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인 전자제어장치(ECU)와 위 전자제어장치의 신호에 따라 각 바퀴의 유압을 제어하는 하이드롤릭 유니트(Hydraulic Unit), 그리고 전자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브레이크의 유압을 증압 또는 감압시키는 장치인 모듈레이터(Modulator) 및 전자제어장치가 분석한 작동신호에 맞춰 각종 장치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릴레이 박스(Relay Box)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유압식 에이비에스는 원통형의 금속용기 내에 합성고무, 코일스프링 등을 내장하고 이것이 탄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가스식 에이비에스는 위와 같은 금속용기 내에 질소가스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계식 에이비에스는 엄밀한 의미의 에이비에스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고 디스크나 드럼의 변형으로 차량제동시 발생하는 브레이크 유압의 불균형을 보완해 주는 압력 평형기(Pressure Accmulator)의 일종인데, 현재 국내에는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에이비에스의 기준이 없는 관계로 기계식 에이비에스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위 기계식 에이비에스를 브레이크의 성능이 우수한 에이비에스라고 광고하고 있다.
마. 한편, 전자식 에이비에스는 만도기계가 유일하게 생산하는 국산 전자식 에이비에스와 외국에서 수입한 외국산 전자식 에이비에스가 국내에 다량 보급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에 의하여 그 성능에 관한 시비가 거의 없는 반면에, 기계식 에이비에스는 이를 판매하는 업체가 국내에 약 5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자체생산하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자체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가공형태로 아무런 기술적 지식의 축적 없이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는 자동차의 출고 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관계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경정비업소에서도 대량으로 장착(브레이크계통의 장착은 단순점검, 정비 외에는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 소비자가격이 전자식에 비해 약 1. 5 정도로 저렴함에도 그 성능이 우수하다는 광고 등에 힘입어서 현재 국내의 많은 자동차에 기계식 에이비에스가 장착 보급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 광고를 그대로 믿고 자동차 경정비업소 등에서 기계식 에이비에스를 쉽게 구입, 장착한 후에 그 성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사고가 발생한 사례 등을 소비자보호원 등에 고발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등 최근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성능이 사회문제화되자 국내 언론매체가 이에 관하여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내용을 이유로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편파보도로서, 이 사건 보도가 있은 후에 원고가 판매하는 기계식 에이비에스에 관하여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업자들이 그 계약을 모두 해약하고 공급받은 에이비에스 제품을 반품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직·간접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에 상당한 위자료의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내용: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도를 위하여 에이비에스의 성능실험을 함에 있어 에이비에스에 대한 소개자료, 테스트 장소 및 테스트 조건에 관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자체 실험이 아닌 전자식 에이비에스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주식회사 만도기계라는 특정업체가 제공한 장소와 비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기계식 에이비에스 제조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성능실험을 하였는데, 위 소외 2는 위 실험을 하기 전에 사전에 △△△△△△△△연구원의 소외 1 과장으로부터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장점을 들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실험결과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계식 에이비에스가 일률적으로 그 성능이 없으며 대부분 판매업자나 자동차 정비업소의 정비기술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장착되고 있으며, 에이비에스에 대한 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계식 에이비에스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같다는 과장 보도를 하였고, 또한 만도기계가 생산하는 전자식 에이비에스의 성능에 관한 실험결과에 대하여는 위 보도물에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위 실험장소가 철판 위에 물이 뿌려진 상황임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이 단지 미끄러운 길이라고만 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비에 젖은 일반도로에서조차도 기계식 에이비에스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갖게 하였고, 그러한 현실성이 없는 실험조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실험을 한 것은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성능을 악의적으로 감쇄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방송을 포함한 언론기관의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그 부당한 보도내용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언론기관에 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도주체의 보도행위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임을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방송보도주체에게 요구되는 보도자로서의 주의의무란 방송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확인의무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도의 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보도로서의 ‘균형 있는 보도’와 동일 시간이나 동량지면을 할당하여 사물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편향되지 않게 취급하려는 보도경향으로서의 ‘형평적인 보도’를 의미하고, 보도의 객관성이란 전달자가 보도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 공사의 피용자인 소외 2 기자와 피고 공사의 보도국장이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적으로 그 성능에 대한 시비가 덜하고 에이비에스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장착되는 관계상 그 유통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도 덜한 전자식 에이비에스에 비하여 기계식 에이비에스는 에이비에스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고 있고 자동차의 출고 후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관계로 그 유통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성능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표출되고 있고 그 성능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된 점과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실험결과)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논평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의 목적 및 그 보도내용을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전자식 에이비에스의 성능과의 비교를 하지 않은 점이나 전자식 에이비에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실험장소에서 실험을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보도의 공정성을 잃은 태도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위 소외 2는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성능에 관한 최근의 논란과 소비자들의 불만전화를 받고 이 사건 보도를 하기로 한 점에서 그 보도의 동기에 어떤 편견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판매업자들의 광고로 인하여 기계식 에이비에스를 신뢰하고 이를 구입 장착하는 현실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계식 에이비에스에 대한 과신이 가져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이 원고의 개인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일반 소비대중의 이익보호와 사회적인 손실방지란 공공의 이익에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위 실험결과를 취재 편집한 이 사건 보도내용과 기계식 에이비에스 판매업자들의 광고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판가름 날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광고한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성능이 철판 위에 물을 뿌린 상태에서 실험한 결과(원고 광고에서 밝힌 조건인 눈 쌓인 빙판길과 거의 같은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은 겨울철에 흔히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지도 않다.), 원고가 광고한 바와 같은 성능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밖의 실험에서도 원고가 광고한 것과 같은 성능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 보도내용은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으며(편집하여 방영되지 않은 부분은 보도 내용의 객관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유통상의 문제점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연구원소외 1 과장으로부터 기계식 에이비에스의 장점 및 자료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듣고 교부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실험결과치를 조작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어 결국 이 사건 보도가 허위로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바이므로 비록 이 사건 보도내용 중 기계식 에이비에스에 대한 과신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도 이 점만 가지고 위 보도내용이 보도의 객관성을 잃은 태도에 기인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이 피고 공사 직원의 고의나 상당한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로 인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