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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9. 26. 선고 94고합202 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물품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나. 1항의 관세포탈죄의 실행착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의 경우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어 공항에 설치된 세관의 검사장에 수입물품을 기재한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경유한 후 그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물품을 소지하고 장외로 나가게 되는 여행자의 휴대품신고에 있어서는,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국외로부터공항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관세포탈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후 당해 수입물품을 제외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세관 검사장을 통하여 장외로 반출하려는 행위가 개시된 때에 같은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2.8. 선고 90도2418 판결(공1991, 1005)


【전문】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4.2.7. 14:00경 및 같은 해 2.21. 11: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월드 외국인 전용면세점에서 공소외 1, 2의 미국여권을 이용하여 여자용 그라프 손목시계(다이아 84개입) 1개, 남자용 그라프 손목시계 1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조, 여자용 그라프 손목시계(다이아 74개입) 1개 및 여자용 그라프 손목시계(0.1 캐럿 다이아입) 1개 합계 시가 418,063,781원 상당을 미화 273,389불(한화 약 2억 1천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해 2.26. 09:00경 김포공항발 홍콩행 아시아나 항공 301편으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김포공항 보세판매물품 인도장에서 위 물품을 인도받고 홍콩에 도착하여 있다가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1은 위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3.1. 11:00경 홍콩 콘라드호텔 6007호실에서 피고인 1은 여자용 그라프 손목시계(0.1 캐럿 다이아입) 1개를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그 위에 코트로 덮어 위장하고, 금반지 1개를 오른쪽 손가락에 차고, 남자용 그라프 손목시계 1개를 비닐로 싸서 화장품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이를 다시 소형 손가방 속에 넣으며, 피고인 2는 위 물품 중 여자용 그라프 손목시계(다이아 84개입) 1개와 금팔찌 1개를 왼쪽 손목에 차고 그 위에 긴 소매 정장옷으로 위장하고, 금귀걸이 1조를 귀에 차고, 위 공소외 1은 위 물품 중 여자용 그라프 손목시계(다이아 74개입) 1개를 왼쪽 손목에 차고 긴소매 정장옷으로 위장한 다음 같은 해 3.1. 17:40경 피고인들이 홍콩발 아시아나 항공 302편으로 입국하면서 위 피고인 3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것으로 기재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세관 검사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세관 검사공무원의 귀중품신고 종용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여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17,759,32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의 요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첫째 피고인 1이 롯데월드 면세점에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고 한다.)을 구입한 후 피고인 1, 2 및 위 공소외 1이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이 사건 물품들을 인도받아 가지고 갔으며 다시 한국에 입국하면서 피고인 1, 2, 위 공소외 1이 나누어 이 사건 물품들을 착용한 채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물품을 미국시민권을 가진 동녀의 외손자, 외손녀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명의로 구입하게 된 동기는 1994.3.경 동녀의 남편인 공소외 3의 80세 기념으로 미국여행을 계획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위 공소외 3의 전처소생인 공소외 4, 5, 6의 처들(피고인 1의 며느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으로서 롯데월드면세점으로부터 고가품을 장기간 보관하기 곤란하니 빨리 찾아가라고 독촉받자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이 사건 물품들을 인도받았다가 귀국할 때 공항에 유치하거나 예치하였다가 1994.3.말경 미국으로 출국할 때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물품들을 국내에 반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둘째 피고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세관검사장에게 세관검사대에 이 사건 물품을 신고하기도 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들을 휴대하고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세관 공무원들에 의하여 연행되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신고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셋째 피고인 3으로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물품들을 구입하여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이 사건 물품들을 인도받아 가지고 간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피고인 3에게는 관세포탈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당원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 
가.  증거관계
당원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조사, 채택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2) 증인 문인철(롯데면세점 직원), 조형진, 공소외 1, 최병필, 이풍화, 강성구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단 증인 최병필, 이풍화, 강성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3) 이 법원의 김포국제공항 세관검사장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4)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5)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3면, 제27면, 제56면)의 각 기재
(6) 수사기록에 편철된 교환권(수사기록 제91 내지 92면) 및 구매자관리대장(수사기록 제133 내지 136면)의 각 기재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제사실
(1) 피고인 1은 1994.2.7. 롯데월드 면세점에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동녀의 외손녀들인 공소외 1과 공소외 7의 명의로 그라프 손목시계 4개 외 4종을, 공소외 1 명의로 구입한 것은 그 인도일자를 1994.2.18.로, 공소외 7 명의로 구입한 것은 인도일자를 1994.2.23.로 각 약정하여 구입하였고, 피고인 2, 위 공소외 1, 7은 피고인 1의 물품구입시 동행하였다.
(2) 피고인 1은 동녀의 사위인 피고인 3, 동녀인 딸인 피고인 2, 외손녀 공소외 1, 외손자 공소외 2, 같은 박폴기석과 1994.2.26. 부터 같은 해 3.1.까지 홍콩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 1994.2.17. 롯데월드 면세점의 직원인 문인철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 구입물품의 인도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자 1994.2.21. 위 문인철에게 같은 달 26. 홍콩에 가게 되었다면서 물건을 자꾸 찾아가라고 독촉하니 홍콩 갈 때 찾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위 공소외 7, 1 명의로 한 위 물품들의 구입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그라프 손목시계 4개 외 3종을 위 공소외 1 및 역시 미국시민권을 가진 동녀의 외손자인 공소외 2 명의로 변경하여 구입하였고 물품인도일자도 위 홍콩출국일자에 맞추어 1994.2.26.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 1은 1994.2.26. 09:00경 홍콩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교환권을 위 공소외 1과 위 공소외 2에게 주어 이 사건 물품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며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김포국제공항 면세물품인도장에서 교환권에 각자 자신의 싸인을 한 후 이 사건 물품들을 인도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3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사건 물품을 찾는 동안 피고인 3은 아시아나 항공 승객 대기실에 있다가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피고인들 일행은 홍콩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4일 간 체류하였다.
(4) 같은 해 3.1. 17:40경 피고인들 일행이 아시아나항공 302편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면서 피고인 1은 이 사건 물품 중 여자용 그라프 손목시계(0.1캐럿 다이아입) 1개를 왼쪽 손목에, 루비반지 1개를 오른쪽 손가락에 차고, 남자용 그라프 손목시계 1개를 비닐로 싸서 소형 손가방 속에 넣은 채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이 사건 물품 중 여자용 그라프 손목시계(다이아 84개입) 1개와 금팔찌 1개를 왼쪽 손목에, 금귀걸이 1조를 귀에, 각 착용하고, 위 공소외 1은 이 사건 물품 중 여자용 그라프 손목시계(다이아 74개입) 1개를 왼쪽 손목에 착용한 후 입국하였고, 입국 당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는 피고인들 가족을 대표하여 피고인 3이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3은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신고대상물품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들이 입국한 1994.3.1.부터 김포세관의 입국통관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종래 세관검사대에서 모든 입국자가 검사받던 절차를 자진신고 위주로 변경하여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입국자는 검사대 앞에 새로 설치된 커스텀 벨트 앞에서 세관원에게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한 후 면세검사대(녹색검사대)를 통과하면 되고, 신고대상 휴대품을 소지한 입국자는 커스텀 벨트 앞에 서 있는 검사지정관에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검사대(적색검사대)에서 휴대품검사를 받고 통관하도록 변경되어 피고인들의 입국일인 1994.3.1.은 위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첫 시행일이었다.
(6) 세관검사장의 현황은 별지도면과 같으며 세관검사장에는 4개의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입국자는 컨베이어에서 화물을 찾아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여 출구로 나가게 되어 있고, 위 컨베이어에서 약 13미터 앞에 커스텀 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커스텀 벨트를 지나 1번에서 30번까지의 세관검사대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화물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1번 컨베이어에서 당시 검사지정관인 최병필이 근무하던 24번, 25번 세관검사대는 직각방향이며 피고인들이 연행되었다고 주장하는 30번 검사대는 1번 컨베이어에서 좌측 대각선 방향이고 위 30번 검사대 옆에는 X-레이 투시 검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30번 검사대는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시에도 세관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커스텀 벨트로 가로막혀 있었다.
 
4.  피고인 1, 2에 대한 판단 
가.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의 통관절차 및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여기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관세법 제2조 제1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하며(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물품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137조 제2항 제1호), 이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세칙(관세청 고시 제1994-870호)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는 휴대품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작성한 위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세관통로를 통과하기 전에 검사지정관(Marshal Officer)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세관에 대하여 허위, 과소의 신고를 하여 관세의 부과결정을 잘못하게 하는 경우 외에도 무신고로서 수입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관으로 하여금 관세의 부과결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잘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되어 동조의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통관수속을 거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자가 반입 당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지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였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위 기타 부정한 수입신고를 한 시점에서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일반의 경우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어 공항에 설치된 세관의 검사장에 수입물품을 기재한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경유한 후 그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물품을 소지하고 장외로 나가게 되는 여행자의 휴대품신고에 있어서는,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국외로부터 공항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관세포탈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후 당해 수입물품을 제외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세관 검사장을 통하여 장외로 반출하려는 행위가 개시된 때에 동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1, 2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대에서 검사지정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피고인 3이 이 사건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역시 검찰에서의 동일한 피의자신문시 피고인들이 당시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할 기회가 없었으며 세관직원들이 신고할 여유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호 모순되어 앞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의 의미가 피고인 3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3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사지정관인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였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백치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피고인들을 검거한 세관공무원인 이풍화, 김덕기, 강성구 및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통과하였다는 세관통로상의 검사지정관인 최병필은 각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일치하여 아래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세관검사대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물품을 소지하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 세관공무원들의 진술은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듯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달라 그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인용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연행되어 신고할 기회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세관공무원들의 진술내용
① 피고인들이 입국한 1994.3.1. 17:40경 미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김포세관 감시 1과 심리계 소속 계장 강성구, 반장 이풍화, 계원 김덕기 등은 입국여행자들이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컨베이어를 통하여 자신들의 휴대품 등을 찾는 장소인 세관검사장 주위에서 피고인들을 찾기 위하여 위 공소외 1, 2의 이름을 부르고 다니다가 공소외 2가 이에 대답하자 위 이풍화는 피고인들 일행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별지도면 표시 1번 및 2번 컨베이어 사이 기둥에 피고인들 일행이 모이자 당시 검사받을 입국자들이 별로 없던 검사지정관 최병필이 근무하는 같은 도면 표시 제24번, 제25번의 세관검사통로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위 통로를 이용할 것을 가리켜 주었다.
② 위 이풍화는 피고인들에게 통로를 지정해 준 후 위 최병필에게 다가가 밀수입 혐의를 지닌 사람들이므로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 전 가족에게 큰소리로 확인해 두라고 말하고서 위 김덕기와 함께 세관검사대를 빠져 나와 세관검사대 밖에서 피고인들의 언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들이 위 이풍화가 지정해 준 제24번, 제25번 세관검사대 사이의 통로로 다가오자 위 통로 검사지정관인 최병필은 피고인들 일행에게 ‘신고할 물품이 있느냐’고 큰 소리로 3회나 신고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3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1은 비교적 큰 소리로 없다고 한 후 웃으면서 손으로 내젓기까지 하였다.
④ 피고인들이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하자 검사지정관인 위 최병필은 피고인 일행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피고인 일행들이 세관통로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위 이풍화, 김덕기는 피고인들을 세관검사대 밖의 세관검사장 안에서 체포하여 이들을 조사실로 연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1번 컨베이어 앞에서 피고인들의 여행짐 등을 찾고 있을 때 세관 직원들이 공소외 1의 이름을 부르자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세관직원들이 찾는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일행들이 1번 컨베이어 앞에서 모이게 되자 세관직원들의 인도에 따라 검사지정관이 없는 별지도면 표시 제30번 세관검사대와 건물벽 사이의 통로를 통하여 연행되었고, 당시 세관직원은 위 세관검사대가 그 입구 앞에 설치된 커스텀 벨트로 막혀 있자 이를 손으로 열어 피고인들을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3이 아시아나 항공의 사장과 친척관계에 있으므로 혼잡한 통관절차에 대하여 세관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세관직원의 인도에 따랐으며, 따라서 피고인 3 작성의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 사건 물품을 신고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조사실로 연행될 때에야 비로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연행된 것을 알았고, 신고의사를 표시하였어도 묵살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3이 기내에서 작성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는 그가 여권 속에 끼워 놓은 채 소지하고 있다가 조사실에서 여권과 함께 압수되었다가 조사 도중 분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판 단
① 세관공무원인 위 이풍화는 검찰에서, 위 김덕기, 강성구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번 및 2번 컨베이어 사이 기둥에 모여 있다가 이풍화의 손짓에 따라 최병필이 검사지정관으로 있는 제24번 세관통로쪽으로 갔으며(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그 방향은 대각선 방향이 된다.) 위 이풍화, 위 김덕기는 피고인들에 앞서 최병필에게 다가가 주의를 준 후 세관통로를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조형진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조형진은 피고인들이 입국한 1994.3.1. 18:00경 세관검사장의 1번 컨베이어 옆에서 피고인 3, 2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세관직원들이 공소외 1을 찾아서 보니 세관직원 3 내지 4명이 콘베이어 앞 짐 찾는 쪽에 서 있었고 그 후 피고인 일행은 1번 컨베이어 앞에서 대각선방면인 X-레이 검사대쪽으로 진행하였으며 세관직원 2-3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번 컨베이어와 제24번, 제25번 세관검사대 앞에 설치된 커스텀 벨트까지는 약 13미터 정도로 상당히 떨어진 거리로서 위 세관공무원들의 진술대로 위 이풍화가 피고인들을 만나 세관통로를 지정한 후 피고인들이 검사대에 도착하기 앞서 제24번 세관통로의 검사지정관 최병필에게 가서 주의사항을 말하기 위해서는 위 이풍화가 피고인들에게 통로를 지정한 직후 매우 빠른 속도로(거의 뛰다시피) 위 최병필에게 가야 하는바, 피고인들을 검거하려는 세관공무원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그 의도를 간파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 증인 이풍화 및 같은 김덕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카터 2개에 짐을 싣고 어느 검사대로 갈 것인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위 이풍화가 위 최병필 검사지정관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손짓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세관공무원들이 작성한 종합수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93면 내지 9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 일행이 위 최병필 검사지정관이 근무중인 세관검사대 쪽으로 가기에 동인에게 신고할 물품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상황이 서로 배치되는 점, 검사지정관인 위 최병필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 제출한 약도(수사기록 제220면)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들이 1번 컨베이어 앞에서 직각방향으로 위 최병필의 근무위치인 제24번, 제25번 검사대 앞으로 진행하여 온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위 이풍화 또한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들의 화물이 1번 컨베이어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1번 컨베이어 주위에서 공소외 2 등의 이름을 부르고 다니다가 피고인들 가족을 모두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1번 및 2번 컨베이어 사이에 모여 있었다는 위 이풍화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위 강성구, 김덕기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 이 법정에서 위 최병필은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위 이풍화가 피고인들이 혐의가 있다고 말한 후 피고인들을 모시고 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이풍화가 피고인들에 앞서 최병필에게 주의를 주고 검사대를 빠져나가 피고인들의 거동을 주시하였다는 위 이풍화, 김덕기, 강성구의 진술과는 세관 검사대 통과과정 등에 있어서 서로 배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도 위 세관공무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위 이풍화, 최병필, 김덕기, 강성구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위 이풍화로부터 주의를 받은 위 최병필은 3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신고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일행들은 모두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피고인 1은 웃으면서 손을 내젓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시내면세매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경우 관세청 고시 제93-785호 보세판매장 운영세칙에 의하여 면세매점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발행하여 출국장에서 인도하여야 하고, 판매시 세관장에게 신고 후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인도시에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확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관 당국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구입 및 인도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물품 구입자로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이풍화는 이 법정에서 세관공무원인 이풍화 등은 피고인들이 홍콩에 3박 4일 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았으며 피고인들이 1994.3.1. 아시아나항공 302편으로 귀국한다는 사실도 모두 파악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공소외 1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제복 입은 남자 2명이 면세점에서 인도받은 이 사건 물품을 보여달라고 물어 피고인 1, 2에게 위 사실을 말한 후 이 사건 물품들을 위 남자 2명에게 보여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입국시 세관검사장에서 이풍화 등 세관공무원들이 이 사건 물품의 구입명의자인 공소외 2, 1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다가 피고인 일행을 만난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1의 여권사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82년 이래 현재까지 수십회에 걸쳐 외국여행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고가의 귀금속을 반입하거나 이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여권에 기재하는 등 통관절차에 따라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 2로서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정보를 세관공무원이 인지하고 있으며 입국 당시에도 세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이 주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외여행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1 및 그 외 피고인 일행들이 세관공무원인 이풍화가 지시해 준 면세검사대가 아닌 과세검사대 사이의 통로를 자발적으로 통과하면서 검사지정관인 최병필의 3회에 걸친 신고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피고인 1은 웃으면서 손을 내젓기까지 하였다는 세관공무원들의 위 각 진술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③ 위 강성구는 이 법정에서 절대로 입국검사장(세관검사장) 내에서 범죄혐의자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범죄혐의자를 연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이풍화는 이 법정에서 특별한 경우 밀수정보를 입수해서 검거할 때에 세관입국검사장에서 바로 연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호 그 진술이 배치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입국한 1994.3.1.은 김포세관의 입국통관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종래 세관검사대에서 모든 입국자가 검사받던 절차를 자진신고 위주로 변경하여 시행된 첫날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강성구, 이풍화, 김덕기 등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피고인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김포세관 감시 1과 심리계 직원 6명이 세관검사대 안쪽의 세관검사장에서 피고인들을 찾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다닌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이풍화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도자료(증 제8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신문보도(수사기록 제22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풍화는 피고인들을 세관조사실로 연행한 후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1억대 손목시계 등 사치성물품 밀수검거’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들이 입국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 검거되었으며 세관검사제도 혁신 시행 첫날에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한 것은 세관의 검사제도 혁신이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량의 물품을 겁 없이 반입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무서운 제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그 보도자료는 세관직원에 의하여 기자들에게 배포된 사실, 위 보도자료에 따라 1994.3.3.자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보도가 대대적으로 게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포세관의 입국통관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자진 신고 위주로 변경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밀수입에 대하여 김포세관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으리라는 점, 입국절차 간소화 시행 첫날에 이 사건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한 피고인들의 경우는 위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자부하듯이 입국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른 중요한 홍보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한 김포세관 심리계 직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및 특별한 경우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세관검사장에서 범죄혐의자를 연행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위 이풍화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세관 공무원들이 세관검사장 안에서 피고인들을 발견하자 곧바로 피고인들을 그들이 의도한 대로 유도, 연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였다는 위 세관공무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④ 위 최병필은 이 법정에서 여구검사제도 간소화시행기념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1994.3.1.에 실시하였으며 위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위 최병필이 3.1. 오후가 근무일인데 위 기념식으로 오전에 출근하여 6급 이상 직원이 위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므로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강성구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관우 4월호(증 제17호의 1,2) 기재에 의하면, 여구검사제도 간소화시행 기념식은 1994.3.2. 10:00에 국제선 제2청사 입국장에서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최병필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위 최병필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검사대 통과 여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⑤ 피고인 3은 세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관공무원들에 의하여 연행되면서 신고할 기회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2도 이 법정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세관검사대에서 구두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이 1994.5.30. 10:00경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청사 내의 세관검사장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한바, 이 때 피고인 3은 세관공무원들에 의하여 연행된 곳을 지정하면서 세관통로 중 제30번 통로쪽을 특정하고 제29번, 제30번 세관통로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커스텀 벨트의 한쪽 끝을 직접 손으로 들어 열어 보이면서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연행상황을 스스로 재연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고인 3이 세관통로 중 제30번 통로 앞에 설치된 커스텀 벨트를 특정하고 있는 점, 위 커스텀 벨트는 여구검사제도 간소화방침에 따라 1994.3.1.부터 설치, 시행된 것으로서 위 최병필도 이 법정에서 위 커스텀 벨트는 검사지정관이 아니면 이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위 커스텀 벨트의 작동방식을 잘 알 수 없으며 오직 위 커스텀 벨트를 여닫는 것을 목격하거나 이를 여닫아 본 경험자만이 위 커스텀 벨트를 열 수 있으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30번 세관통로 앞 커스텀 벨트를 특정하여 열어 보인 사실은 피고인들이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막힌 커스텀 벨트를 세관공무원이 열고 이를 통하여 30번 세관검사대쪽으로 나갔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커스텀 벨트가 열려 있고 검사지정관인 최병필이 근무하는 제24번, 제25번 통로를 통하여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였다는 위 세관공무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3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이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여 홍콩출국시 인도받고 다시 입국하면서 이 사건 물품들을 피고인 2, 위 공소외 1과 나누어 착용한 채 입국한 사실,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들과 같이 홍콩에서 입국하면서 피고인 일행들을 대표하여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신고대상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3이 동인의 장모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여 홍콩으로 출국시 인도받았으며 귀국할 때 이를 착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 3은 세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3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의 구입경위를 알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 1 ,피고인 2, 위 공소외 1이 이 사건 물품을 나누어 휴대, 착용한 채 입국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관세포탈의 범의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1, 2, 위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등이 있으나,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 1, 2가 이 법정에서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3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인 3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 및 위 공소외 1은 검찰 및 세관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홍콩으로 출국한 후 1994.2.27. 15:00경 투숙중인 홍콩 콘라드호텔 6007호실에서 피고인 3을 포함한 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물품을 꺼내어 자랑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3도 입국 당시에 이 사건 물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의 구입경위 및 그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 3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피고인 1, 2, 위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홍콩에 투숙할 당시 여자들인 피고인 1, 2, 위 공소외 1은 홍콩 콘라드호텔 6007호실에서 투숙하였으며, 피고인 3은 동인의 아들인 공소외 2, 박폴기석과 같이 그 옆방에 투숙하였고, 피고인 3이 여자들 방에 들어 온적이 없으며, 따라서 보석 등을 본 바도 없다고 진술하여 검찰 및 세관에서의 위 각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더욱이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2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 2는 세관에서 피고이 1 등이 보석 등을 보여준 바는 있으나 그 장소는 홍콩 힐튼호텔이며 관심이 없어서 그 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1, 위 공소외 1이 진술한 장소인 홍콩 콘라드호텔과는 상이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3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 구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이 평소 피고인 1, 2 등이 착용하여 왔던 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리라는 점, 피고인 3이 입국한 1994.3.1. 이전의 통관절차는 여행자들이 휴대품신고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세관검사대에서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대에서 구두로 신고하거나 세관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반입할 의사가 없거나 반입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유치나 예치를 하여 왔고 해외여행을 자주 하던 피고인 3은 이러한 통관절차에 익숙하였다는 점, 피고인 일행을 검거한 김포세관 심리계 반장 이풍화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위 이풍화가 위 피고인 3을 조사할 때에 피고인 3이 이 사건 물품을 본 바는 있으나 무심코 보았으며 조사받을 때 와서야 보석의 구입가격이 27만 불이라고 하여 깜작 놀랐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에 편철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수사기록 제51면)는 피고인들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3이 최초로 작성한 신고서의 분실로 세관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재작성된 것임이 증인 이풍화의 진술로 명백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공소외 1의 세관에서의 진술과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3에 대하여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앞에서 이미 피고인 1, 2에 대하여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이 이 사건 관세포탈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물론 피고인 3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정구(재판장) 송영철 유승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