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국가 소유의 골프장 내 연못에서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연못의 위험성 및 위치,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에 비추어 국가의 공작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 소유의 골프장 내 연못에서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그 연못의 생성 경위 및 그 수심 정도 등에 비추어 본 위험성과 그 위치 및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 등에 비추어, 어린 아이가 골프장 및 그 연못에 몰래 들어와 연못에 빠질 위험성을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판이나 철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그 골프장 내 연못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86 판결(공1978, 10489),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다카1662 판결(공1988, 1307)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6. 1. 선고 94가합25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932,185원, 원고 2에게 금 54,432,185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9.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소재 남수원골프장을 설치한 후,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소외 군인공제회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위 골프장의 관리부장인 소외 4의 작업 지시에 따라 그 직원들이 1994. 9. 12. 위 골프장 내 13번 홀 끝 부분에서 부근 골프장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잔디묘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위 골프장 출입문으로부터 약 150m 거리의 골프장 내에 80평 정도의 웅덩이가 있는데, 위 웅덩이는 빗물 등 자연수가 고여서 생긴 연못으로 수면 부분은 15평 정도, 수심은 보통 60 내지 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 연못은 그 주변의 잔디묘목장에 물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그런데 망 소외 1은 1994. 9. 12. 오후 무렵 위 골프장의 위와 같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골프장 안으로 들어와 위 웅덩이 부근에서 위 망인의 친구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놀다가, 위 웅덩이의 물 위에 떠 있는 풀잎을 건지려다가 위 웅덩이에 빠져 그 무렵 익사하였다.
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위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3은 위 망인의 여동생이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위 골프장 내 저수지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골프장에는 골프공에 의한 부상 위험성 등을 막기 위해 경계선에 철망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고, 다만 위 골프장의 중심부(이른바 클럽 하우스)에서 가장 먼 13번 홀 부근에는 코스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그 직원 등이 경기가 진행되는 코스를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그어 두었다가 작업시에만 문을 열어 사용할 뿐이며, 위 13번 홀 부근에 있는 외곽도로에는 주위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이 가끔 왕래할 뿐이고, 위 연못은 위의 출입문으로부터 약 150m 안쪽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서 그 수면 면적이 약 15평, 수심이 약 60 내지 70㎝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군인공제회 소속 직원의 감시 소홀로 인하여 위 망인이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골프장 구내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군인공제회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연못의 생성 경위 및 그 수심 정도 등에 비추어 본 위 연못의 위험성과 그 위치 및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연못에까지 이 사건과 같이 어린 아이가 골프장 및 위 연못에 몰래 들어와 연못에 빠질 위험성을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판이나 철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 골프장 내 연못 등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86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위 골프장 내 연못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