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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구140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위원회의 간부직원들이 주말 바다낚시 행사 중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위원회 같은 부서 소속 간부직원들의 주말 바다낚시모임 행사의 주최자, 목적, 추진 경위,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방법, 그 부서 소속 기관의 체육행사 주최방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낚시모임 행사는 그 행사의 전체적인 과정이 그 부서책임자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낚시여행 중 사망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4.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유족보상금지급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의 남편인 망 소외 1은 경제기획원 산하 ○○○○위원회△△△△국 심판행정과장, 원고 2의 남편인 망 소외 2는 같은 국 국제업무과장, 원고 3의 남편인 망 소외 3은 같은 국 국제업무과 사무관, 원고 4의 남편인 망 소외 4는 같은 국 하도급과 사무관, 원고 5의 남편인 망 소외 5는 같은 국 정책기획과 사무관으로 각 재직하던 중, 위 망인들을 포함한 위 △△△△국 소속 직원 13명이 전북 소재 왕등도로 바다낚시를 가기 위해 1993. 10. 9.(토) 23:00경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07:10경 중간 경유지인 전북 부안군 소재 위 도에 도착하였으나 일기 불순으로 풍랑이 심하여 왕등도행을 포기하고 되돌아오기 위하여 같은 날 09:45경 위 위도 소재 파장금항에서 서해훼리호 여객선에 승선하여 위 위도를 출발, 전북 소재 격포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위 여객선이 같은 군 소재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바람에 그 시경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각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1994. 6. 22. 피고에 대하여 위 망인들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22. 원고들에 대하여 위 망인들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부결하는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결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망인들이 참가한 위 바다낚시 행사는 1993. 9. 24.자로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된 1993년도 추계체육의 날 행사에 갈음하여 그 일환으로서 간부직원들의 전·출입을 축하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목적으로 △△△△국장인 망 소외 6의 주재하에 수차례에 걸친 과장회의를 통해 추진되어 당시 ○○○○위원장에 대하여 구두보고까지 하여 승인을 받았고, 또 대부분이 바다낚시 경험이 없는데도 불참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부직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13명이 참가한 데다가 위 망 소외 6 국장이 판공비의 일부를 행사경비로 지원하여 그 인솔하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 망인들의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또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들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망인들이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청구를 각 부결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등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1. 6. 2.자 총무처훈령 제153호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제2조 제2호 (라)목은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를 들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갑 제1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3,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와 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원회는 1993. 9. 24.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 실시에 관하여 일자는 같은 해 10. 22.(금), 실시방법은 각 실·국별로 등산 또는 체육대회 등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되, 1993. 10. 15.까지 각 실·국별로 자체행사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기획원 총무과로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받고, 같은 달 16. ○○○○위원회 산하 각 국장 및 지방사무소장에게 위와 같은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 실시에 관한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면서 같은 달 14.까지 서무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2) 이에 ○○○○위원회△△△△국장인 망 소외 6은 같은 해 9. 25. 위 △△△△국 산하 과장회의를 소집하여 위 체육행사 방안을 논의하면서 위 망 소외 6 국장이 같은 해 6. 12.자로 부임한 이래 산적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 번도 국 차원의 직원, 단합모임을 갖지 못하였고, 더욱이 위 망 소외 6 국장은 같은 국 국제업무과 소속 소외 8 사무관을 대동하고 1993. 10.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운크타드(UNCTAD)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키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같은 달 22. 실시될 위 체육행사에 직원들과 함께 참석치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국 심판행정과장인 망 소외 1이 외국유학을 가도록 예정되어 있고, 또 같은 국 제도개선과장인 망 소외 9가 청와대 외교안보비서실로 전출할 예정이었으며, 같은 국 하도급과 사무관인 망 소외 4가 변호사 개업을 위하여 퇴직을 준비중이어서 위 체육행사와는 별도로 과장 및 사무관들의 전·출입을 환송·환영하고 그 동안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단합모임을 갖기로 하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소속 직원들의 휴일을 빼앗지 않도록 사무관급 이상을 주축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모임을 갖기로 하고, 위 망 소외 6 국장의 지시에 따라 망 소외 10 정책기획과장이 그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그리하여 위 망 소외 10 과장은 위 단합모임 계획으로 1993. 10. 9. 14:00경에 출발하여 다음날 17:00경에 귀경하기로 하는 강원 원주 소재 치악산 등반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9. 28. 국과장회의에 내놓았으나 논의 과정에서 위 망 소외 6 국장이 위 등반계획안 대신 자신이 경험이 많고 평소 취미로 즐겨온 바다낚시를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자 과장들 사이에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 위 단합모임을 바다낚시 행사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93. 10. 5. 국과장회의에서 위 바다낚시를 인천으로 가는 방안과 전북 소재 왕등도로 가는 방안 중에서 왕등도로 가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4) 위 바다낚시 행사의 구체적 일정은 1993. 10. 9.(토) 23:00경 강남지하철역 입구에서 모여 만남의 광장에서 일부 직원을 합류시킨 후 버스 편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03:00경 위 격포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06:00경 경유지인 위도에 도착하고, 같은 날 07:30경 목적지인 위 왕등도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같은 날 21:30경 귀경하기로 되어 있었다.
(5) 또 위 바다낚시 행사의 총 소요경비는 약 금 1,112,000원으로 추산하여 그 비용은 참가자가 1인당 금 50,000원씩 13명분 합계 금 650,000원을 갹출하고 나머지 금 462,000원 가량은 국장 판공비 등을 포함한 위 △△△△국의 부서운영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다.
(6) 한편 위 △△△△국 직원으로는 당시 위 소외 6 국장과 과장 4명, 각 과 소속 사무관 14명, 주사 등 15명으로서 총 인원이 34명이었고, 그 중 위 바다낚시 행사에 참가하기로 한 인원은 사무관급 이상(이하 간부직원이라 한다)을 주축으로 하여 위 국장과 소외 1, 소외 2 등 과장 4명 전원, 사무관 중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등 7명, 주사 중 소외 7 1명 등 합계 13명이었으며, 사무관 중 소외 15는 일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때문에, 소외 16은 심한 독감으로, 소외 17은 선진국 행정제도 시찰직후 시차적응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외 18은 부모가 와병중이어서, 소외 19는 일직관계로, 소외 8은 위 운크타드 회의 관련 자료 작성 때문에 각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나머지 간부직원들은 모두 참가하였고, 그 중 위 소외 6 국장과 위 소외 14 사무관, 위 소외 4 사무관 이외에는 바다낚시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7) 위 망 소외 6 국장은 위 바다낚시 행사에 앞서 당시 ○○○○위원장이던 소외 20에게 위 바다낚시 행사계획을 구두로 보고한 후 위 망인들을 비롯한 위 바다낚시모임 참가자들을 인솔하고 당초 계획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을 출발하여 위 격포항을 거쳐 경유지인 위 위도에 도착하였으나 일기 불순 등으로 위 왕등도 행을 포기한 채 서해훼리호 여객선에 승선하여 위 격포항으로 돌아오다가 위 여객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참가자 13명 중 위 망인들을 비롯한 9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8) 한편 ○○○○위원회는 1991년도 및 1993년도 각 춘계체육행사와 1992년도 추계체육행사를 각 국 및 지방사무소별로 등산, 족구, 발야구 등의 종목으로 실시하여 왔고,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 계획도 각 국 및 지방사무소별로 각각 다른 행선지를 정하여 등산을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위 체육행사 중에 1991년도 춘계체육행사시에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6월 중 토요일 근무시간 이후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택하여 실시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토요일 및 일요일에 실시한 적이 있고 1992년도 춘계체육행사 및 1992년도 추계체육행사, 1993년도 춘계체육행사 역시 토요일에 실시하였으며,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만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라.  판 단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참가한 위 낚시모임 행사는 위 △△△△국 소속 사무관급 이상을 주축으로 한 간부직원들의 전·출입 환송 및 환영, 사기진작 및 단합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단체활동으로서 종전부터 ○○○○위원회의 국 및 지방사무소별로 주로 공휴일에 행사 모임을 가져온 관행에 따라 위 △△△△국 국장의 주최로 과장회의를 거쳐 ○○○○위원장에 대한 구두보고하에 이루어진 점, 위 행사는 본래 위 망 소외 6이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기간 중에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위 체육행사에 참석치 못하게 됨에 따라 위 국장이 참석할 수 있는 별도의 단합모임을 갖기로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초에는 위 체육행사계획의 내용과 같은 종목의 치악산 등반계획을 마련하였다가 위 망 소외 6 국장의 바다낚시 제안으로 행사 내용과 행선지만이 변경된 데 불과한 점, 또 위 낚시모임 참가자들 중 국장 및 사무관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낚시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국의 간부직원들의 단합모임 차원에서 일과가 끝난 토요일 및 일요일인데도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에 참가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 국장의 인솔하에 위 낚시모임이 진행되었고, 위 △△△△국 소속이 아닌 직원은 한 명도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경비 역시 일부가 국장의 판공비를 포함한 △△△△국의 부서운영비에서 지원된 점 및 여기에 위와 같은 일과시간 외의 단합모임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감과 집단의식을 고양시켜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화를 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와 같은 위 낚시모임 행사의 주최자, 목적, 추진 경위,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방법, ○○○○위원회의 행사 주최 방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위 낚시모임 행사는 그 행사의 전체적인 과정이 △△△△국의 책임자인 위 망 소외 6 국장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망인들의 각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낚시모임이 사적인 모임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거나 공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임경윤 박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