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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대금

[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967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이후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절차 없이 직접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도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채무자의 이행소송 때문에 추심소송이 중복제소로 되어 추심권한이 방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와 압류채무자로부터 2중으로 제소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이 추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그 소송수행권도 추심채권자에게만 있고 압류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공1983, 65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공1989, 292)


【전문】

【원고, 피항소인】

팔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남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6. 4. 18. 선고 95가합1891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4. 9. 2.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대 454.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대금 1,584,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금 404,000,000원이 남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금 채권에 대하여 소외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날인 1996. 4.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타기2112, 2113호 결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인,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로 하고, 청구채권금액 금 2,000,000,000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래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이후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절차 없이 직접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도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채무자의 이행소송 때문에 추심소송이 중복제소로 되어 추심권한이 방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와 압류채무자로부터 2중으로 제소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이 추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그 소송수행권도 추심채권자에게만 있고, 압류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소송계속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심채권자가 소송승계를 하든가 이 사건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인수를 하도록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압류채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와 같이 각하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 추심명령이 제1심 종결 무렵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따라 원심에서 공사잔대금에 대한 인용판결을 받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공사에 관한 하자 감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제90조, 제9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박윤창 이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