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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6나22947 판결:확정]

【판시사항】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자가 다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자가 다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590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천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1996. 5. 10. 선고 96가합55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09,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 관계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 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 관계 기재 부분(2면 2행부터 4면 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50,445,570원의 징수 채권은 그 납부 기한인 1990. 1. 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1995. 1. 31.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한 바가 없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국세 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돈을 대출해 준 것이므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배당금 38,307,772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함으로써 피고가 금 35,109,162원(배당금 38,307,772원 중 토지초과이득세인 금 3,198,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위 금 35,109,16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5가합1834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위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국세 채권 징수를 위하여 1993. 1. 29. 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배당에 관한 이의권의 확인 내지 형성에 그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수행될 뿐 실체법상의 권리까지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은 후라도 다시 실체법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와,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 법원은 위 각 견해 중 후자의 견해를 채택한다.
위 견해에 따라 이 사건 사안을 살펴보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에 반하여 달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설사, 법원이 다른 견해를 채택하여 본안에 나아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채권의 납부기한은 1990. 1. 31.이었는데,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3. 1. 29.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경기 여주군 (주소 생략) 임야 16,760㎡에 대한 위 소외인의 지분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의 배당절차에서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열(재판장) 김윤기 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