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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법 1996. 8. 14. 선고 96노931 판결:확정]

【판시사항】

교통사고 후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 후송차량을 뒤따라가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다음날 오후에야 신원을 밝힌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그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5. 15. 선고 96고단494 판결

【주 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 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충남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이호석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헌(재판장) 최광휴 곽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