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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1997. 1. 30. 선고 96구926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납부독촉이 없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부(소극)
[2] 실제 사택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거주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해 둔 경우,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그 건축물을 실제로 종업원 또는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실제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거주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해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공1990, 128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전문】

【원 고】

세양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1995. 8.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2,70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8.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2,705,420원 및 가산금 1,63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섬유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구미시 공단동 246에 본사가 있고, 섬유수출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명동 1가 5의 1 보람빌딩 702호에 서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사무소의 사택용으로 1992. 5. 30.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건물 140.79㎡ 및 그 부속토지 63,141㎡ 중 63,141분의 105.87 지분을 취득한 후(이하 위 대지지분과 건물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대지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라 한다), 1992. 6.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취득세로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7,60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납부한 토지분 세액의 차액인 27,254,52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5,450,900원을 합한 취득세 합계 32,705,42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면서 1,635,270원의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기 내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1,635,270원이 징수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위 가산금에 관한 별도의 징수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 이래 줄곧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그 곳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위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서,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 13, 15,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 21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3호증,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며,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회사의 현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4의 소유였는데 원고 회사가 이를 대표이사의 사택용으로 매수하여 1992. 5. 30.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소외 3의 처인 소외 5와 3명의 자녀들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인 1992. 4. 22.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3은 주민등록상으로는 1977. 8. 6. 이래 계속하여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주민등록지의 주택은 소외 6이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고 있고, 위 소외 3은 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1주에 1∼2회 정도 본사 및 공장이 있는 구미시에 내려가 업무처리를 하였다.
③ 한편, 위 소외 3의 처자 4명은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지는 1992. 6. 24.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7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으로 옮겨 두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1995. 2. 6. 위 소외 7의 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다.
(2) 살피건대, 위 법 및 시행령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그 건축물을 실제로 종업원 또는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실제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거주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해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소외 3이나 그 가족의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치(재판장) 박병대 이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