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이 취득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소극)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2] 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11개월 남짓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공장을 넓은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 더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였다면, 그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그 토지를 그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를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공1995하, 382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공1997상, 1482) / [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664 판결(공1993상, 110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공1993하, 2319)
【전문】
【원 고】
대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명균)
【피 고】
부천시 오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주 문】
1. 피고가 199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5,13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4. 30. 부천시 (주소 1 생략) 대 4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공장 및 사무실, 창고, 계단실 지하 67.50㎡, 2층 240.30㎡, 3층 240.30㎡, 4층 157.50㎡(사무실 135㎡, 계단실 및 창고 22.50㎡)를 취득하여 위 건물을 냉쇼케이스, 진열대 등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3. 4. 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5. 10. 1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여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25,137,02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법인은, 냉동·냉장 쇼케이스 및 진열기구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제작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1. 4. 25.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냉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세의 신장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1993. 4. 1. 이를 매각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법인이 1991. 4.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 법인의 목적 외 사업인 기타 목재용기 제조업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3. 4. 1. 이를 매각한 다음, 1993. 6. 30. 부천시 (주소 2 생략) 대 1,501㎡와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231.2㎡를 취득하여 "냉동·냉장 쇼케이스 등 제작판매업"의 공장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기존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공장 매입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 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112조: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들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다.
법 제112조의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영"이라 줄여 쓴다) 제84조의4: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제9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1983. 12. 23. 법인의 목적을 ① 고압가스기기 제작판매업 ② 냉동·냉장 쇼케이스 동 제작판매업 ③ 항온, 항습기 제작판매업 ④ 진열기구 및 쇼케이스 제작판매업 등으로 하여 성립되었다가, 1994. 3. 29. 위 목적 외에 ① 건설업 및 설비공사업 ② 부동산 임대, 매매 개발업 ③ 수출입업(기계류 및 부품, 가스) 등을 법인의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냉쇼케이스, 진열대 등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본사 소재지의 건축물을 제1공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부천시 춘의동에 제2공장을 갖고 있으며, 1991. 4. 25.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여 제3공장으로서 위 냉쇼케이스, 진열대 등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사세가 신장함에 따라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수입원자재 등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 1993. 4. 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외 1에게 매각하고 같은 달 21. 부천시 (주소 2 생략) 대 1,501㎡와 그 지상 건축물(공장, 사무실, 창고)를 취득하여 위 제3공장을 확장 이전하였다.
(3) 다만,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제3공장을 갖고 있을 당시인 1992. 4. 25. 부천세무서장에게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기타 목제용기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위 제3공장을 부천시 (주소 2 생략) 대 1,501㎡와 그 지상 건물로 이전한 후에는 부천세무서장에게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상품진열대 (기타 조립금속)으로 신고하였다.
라.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법 제112조의3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참조),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사업자등록에 표시된 업태나 업종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91. 4.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11개월 남짓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냉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공장을 넓은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 더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