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판시사항】
별소를 반소 형태로 병합 심리한 사례
【판결요지】
수표금청구소송과 수표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별소로 제기되었으나 반소 요건과 병합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소송경제와 심판의 편의를 위하여 후자를 전자의 반소 형태로 병합·심리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반소피고】
제이전자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1인)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상운
【피 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4인)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상운이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당좌수표 1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19,825,12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10.부터 1997. 1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들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상운에게 동 회사 발행의 수표번호 (수표번호 생략), 금액 446,325,227원의 당좌수표 1장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상운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의, 90%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의, 9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상운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46,325,2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이하 (주)로 표시} 상운에게 수표번호 (수표번호 생략), 금액 446,325,227원, (주)상운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반환하라.
【이 유】
1. 반소 형태의 병합
위 97가합32500 사건과 96가합66001 사건은 각각 별소로 제기된 것이지만, 반소 요건과 병합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소송경제와 심판의 편의를 위하여, 후자를 전자의 반소 형태로 병합하였다.
2.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피고들은 갑 제4호증(수표) 기재 중 금액란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아래 보는 바와 같이 부당보충되었을 뿐이다.}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 {1997. 2. 21. 변경되기 전 상호 '(주)컴퓨터라이프'}는 (주)한동교역상사에게 1994. 5. 26. 486,900,000원 상당, 1994. 5. 27. 448,320,000원 상당, 1994. 5. 31. 75,000,000원 상당, 1994. 6. 10. 131,920,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각 발행하고, (주)한동교역상사의 이사 소외인은 위 각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로서 서명하였다(을 제2호증의 1∼4).
나. 피고 (주)상운은 1995. 9. 27. 그 때까지 (주)한동교역상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1,16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위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는 (주)마이크로랜드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먼저 지급제시하여 받은 돈을 위 채무에 충당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 피고 (주)상운 발행의 유가증권을 지급제시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
다. 이에 피고 (주)상운은 위 인수채무와 원고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995. 9. 27. 원고에게 지급인 및 지급지 '(주)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란과 액면란은 백지로 된 소지인출급식 당좌수표(수표번호 '수표번호 생략') 1장을 발행·교부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2는 보충된 수표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갑 제4, 5호증).
라. 한편, 피고 (주)상운은 수취인 '뉴텍컴퓨터산업(주)', 액면 '26,500,100원', 발행일 '1996. 1. 5.', 지급기일 '1996. 4. 3.'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어음번호 생략')을 발행하였다(을 제6호증).
마. 피고 (주)상운 등은 1995. 10. 11.∼1996. 1. 31. 원고에게 (주)한동교역상사의 채무 중 740,174,873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1996. 2. 24. 위 백지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446,325,227원' 발행일란에 '1996. 2. 24.'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바. 피고 2는 1996. 9. 17. (주)한동교역상사의 원고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으로 23,593,993원을 공탁(서울지방법원 96년 금제6763호)하였다(을 제7호증).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주)상운이 1995. 9. 27. 인수한 채무 1,160,000,000원과 피고 (주)상운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수취인을 뉴텍컴퓨터산업(주)로 잘못 기재한 약속어음금 26,500,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피고 (주)상운 등의 일부 변제금 740,174,873원을 빼고 남은 금액 446,325,227원을 위 백지 당좌수표에 정당하게 보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주)한동교역상사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 (주)상운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당좌수표의 반환을 반소로 구하고 있다.
(1) 이태수는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한 뒤, 원고가 (주)한동교역상사에게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면서 실제로는 제3자에게 판매한 대금 1,010,22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2) 그런데 형식상 채무자인 (주)한동교역상사가 1994. 6.경 부도가 나자 이태수가 실질 사주로 있는 피고 (주)상운과 (주)마이크로랜드가 (주)한동교역상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주)상운이 위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원고가 그 백지 당좌수표를 위와 같이 보충하였다.
(3) 그러나 ㉮ 을 제2호증의 4의 131,920,000원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고, 을 제6호증의 26,500,100원은 피고 (주)상운과 뉴텍컴퓨터산업(주)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합하여 수표금액을 과다 보충하였고, ㉯ 이들과 1994. 8. 31. 상환된 어음금과 피고 (주)상운 등의 일부 변제금을 빼고 남은 금액과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22,817,571원이 되는데, 피고 2가 그 돈을 변제공탁하였다.
4. 판 단
위 백지 당좌수표에 보충될 금액은 피고 (주)상운이 1995. 9. 27.자 약정서(갑 제1호증)에 의해 (주)한동교역상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정산하여 인수한 1,160,000,000원을 기준삼음이 상당하고, 그 채무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주)상운에게 을 제6호증의 약속어음금 26,500,100원 상당을 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백지 당좌수표에 위 약속어음금까지 포함시켜 보충한 것은 부당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 (주)상운이 인수한 (주)한동교역상사의 채무금 1,1600,000,000원에서 (주)마이크로랜드 등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740,174,873원을 빼고 남은 419,825,127원의 범위 안에서 위 백지 당좌수표를 보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보충된 위 당좌수표는 위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
한편, 피고 2가 변제공탁한 돈으로는 위 잔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탁금을 이의 없이 출급,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상운이 원고로부터 위 당좌수표 1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표금 419,825,1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1996. 9. 1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997. 12. 4.(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도 피고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상운에게 위 당좌수표 1장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상운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처럼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