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회사 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시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어야 하고, 단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 고】
유한회사 산장에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가 1997. 1. 26.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산장가스를 폐업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통상산업부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간의 자율적 통합화 방침에 따라 기존 판매업자 23명이 총 6,770좌(1좌당 10,000원)를 출자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영업소로는 금남가스, 광주가스, 반디가스, 전남가스, 산장가스 등 5개소를 두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업무집행,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을 정하여 1주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제27조), 그 결의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340좌수 이상을 출자한 사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1개의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340좌수 미만 출자자는 그 출자수를 위임하여 340좌수가 되었을 경우 그 의결권을 인정하였는데, 340좌수 이상 소지자는 원고를 비롯하여 13명이었다.
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산장가스영업소의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던 원고와 가스판매대금 결제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1997. 1. 22. 피고 회사 총무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회사 사원들에게 1997. 1. 26. 15:00에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직영 판매소 폐업에 관한 건 등을 의안으로 삼아 임시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1997. 1. 26. 15:00경 본사 사무실에서 총 사원 23명 중 원고를 비롯한 17명의 참석하에 찬성 8, 반대 3, 기권 2의 표결로써 이 사건 산장가스 및 전남가스를 폐업한다는 의안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다음, 위 결의에 따라 1997. 1. 30. 관할 광주 동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폐지한다고 신고하고 그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임에도 그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산장가스업소를 폐지 신고한 것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시 사원총회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한 개회 1주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그 동의도 없이 위와 같이 개회 4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그 소집절차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는 피고 회사의 영업소 중의 하나인 위 산장가스의 폐업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 결의를 거친 후 관할 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영업소외 폐업신고를 하고 그 허가증을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산장가스영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원고가 그 폐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한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폐지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권리보호요건을 결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