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폐가전제품을 당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제5조
,
제12조
,
제15조 제1항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제1항
,
제44조의2
,
제44조의3
,
제60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2. 20. 신고 96고단6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이 사건 폐가전제품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얻은 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케 할 필요가 없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고 또한 피고인들은 법 제44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 폐가전제품을 회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용한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는 그 폐기물처리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환경부령에 재위임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결국 위 법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엘지전자 주식회사 (지명 생략) 물류센터 소장, 피고인 2는 대우전자 주식회사 부산물류센터 소장으로 각 재직하는 자로서 각 물류센터 및 관할 대리점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수거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당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1995. 6. 중순경 (상호일부 생략)재활용수집소라는 상호로 무허가폐가전제품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 1과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냉장고 1대당 금 3,000원, 세탁기 1대당 금 1,000원 등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1995. 2. 5.경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매월 평균 2,100대 가량의 폐가전제품을 위 원심 공동 피고인 1에게 배달하여 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도록 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2도 위와 같이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1995. 6. 하순 일자불상경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무허가폐가전제품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 2와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냉장고 1대당 금 4,000원, 세탁기는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한 다음 1996. 2. 5.경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매월 평균 900대 가량의 폐가전제품을 위 원심 공동 피고인 1에게 배달하여 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적용하였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처리"라고만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는 폐기물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 제15조 제1항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법 제4조,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44조의2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도 위 [별표 4]에서 자세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법 제24조, 제25조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법 제60조 제8호 참조)까지 두고 있으며, 한편 법 제44조의3은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조·가공·수입·판매 등에 사용하는 재료·용기나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동조 제1항) 일정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이에 위반할 경우 권고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조 제3, 4항)고 규정하면서 법 제60조 제11호는 위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 및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앞서 본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법 제60조 제1호, 제12조)하고 있으나 그 처리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에서 생활폐기물을 법 제15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제26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 또는 신고한 재생처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폐가전제품 등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위 각 처리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면상 무허가 또는 무신고 재생처리업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법이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별(법 제2조 참조)하면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4조, 제25조, 제60조 제8호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폐기물 보다 더 엄격하게 그 처리기준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지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앞서 본 시행규칙 등에 따라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적용한다면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어서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배기물배출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각 국내가전업체의 물류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수거한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는 앞서 본 법 제44조의3의 각 규정 및 이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보여지는 점, 나아가 위 고시 등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고물상영업을 영위하는 상피고인들에게 위탁하여 동인들이 일부를 재생처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폐가전제품을 당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피고인들에게 위탁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생활폐기물인 이 사건 폐가전제품을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가전제품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