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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1998. 4. 8. 선고 96구3662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인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등 무허가 임시 구조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소정의 ‘주택’의 일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소정의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 할 것이고, 어느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인지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어느 건물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속건물의 부지는 주거용 건물의 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소정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 소정의 주택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 예컨대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등 무허가로 축조한 임시적인 구조물은 그것이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일부로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 11. 9. 원고 1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3,306,584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60,228,787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달 10. 원고 3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9,603,28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납세고지서), 갑 제6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3(제적등본), 갑 제7호증의 1 내지 5(각 토지등기부 등본), 갑 제8호증의 1 내지 7(각 토지대장), 을 제3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2(각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수원시 (주소 1 생략) 대 1,286㎡, (주소 2 생략) 전 896㎡, (주소 3 생략) 답 1,015㎡ 및 (주소 4 생략) 답 4,575㎡를 소유하다가 1987. 5. 26. 사망하여 원고 1이 위 (주소 2 생략) 전 896㎡와 (주소 3 생략) 답 1,015㎡를, 원고 2가 (주소 4 생략) 답 4,575㎡를, 원고 3이 (주소 1 생략) 대 1,286㎡(이하 위 전, 답을 이 사건 농지라 하고,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2) 피고는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① 1993. 11. 9. 이 사건 농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며, 개정된 법률을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1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금 31,514,330원을, 원고 2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금 63,228,78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주소 2 생략) 전 및 (주소 3 생략) 답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됨에 따라 원고 1에 대한 세액을 금 7,510,9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② 같은 달 10. 이 사건 대지 중 661㎡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나머지 625㎡는 유휴토지로 보아 원고 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금 12,063,2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1996. 8. 법 제11조의2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에서 기본공제액 금 2,000,000원을 필지별로 각 공제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3,306,584원으로,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60,228,787원으로, 원고 3에 대하여는 금 9,603,281원으로 각 감액결정하여 고지{이하 위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농지(또는 대지)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① 원고 1, 원고 2는, 망 소외 1이 1950. 6. 25. 이후 1987. 5. 2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를 계속하여 자경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1982. 1. 22. 신병치료를 위하여 서울 마포구 (주소 5 생략)로 주소를 옮긴 후에는 위 원고들과 원고 1의 처인 소외 2가 1년에 3개월 이상 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소유자가 자경하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② 원고 3은, 이 사건 대지상에는 위 과세기간 동안 주택 102.58㎡, 천막하우스 77㎡ 및 염소막사 10㎡ 등 합계 189.58㎡의 주택이 있어,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적용하면 이 사건 대지 1,286㎡ 전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그 중 661㎡만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법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법의 폐지 혹은 개정은 물론,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정이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의 제거와 그 밖에 위헌시비가 있는 부분의 개선까지를 광범위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조항을 포함한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하위법령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반영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 법령 중에서 위와 같이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계된 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처분과 관계된 법령
① 법 제8조 제1항: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제5호: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목: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② 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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