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8047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9. 11. 선고 97고단4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을 운행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으로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시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제3행 '원천주공아파트 앞 주차장 내에서'를 '원천주공아파트 제105동과 106동 사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에서'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원천주공아파트 관리소장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와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을 운행한 장소는 위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서, 위 장소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장소가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 아니라 위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임이 명백하고, 더 나아가 위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원천주공아파트 관리소장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3면)의 기재에 의하면, (1) 위 관리사무소 직원은 위 아파트 정문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잡상인의 차량들(주로, 팔물건을 싣고 다니는 소형트럭이나, 승합차들)을 통제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위 정문 출입구에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이외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소 일반인(피고인 역시 위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다)들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던 사실(주로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행하였던 장소인 주차구획선 이외의 통로에 대하여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차량을 통제하거나 정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과는 달리, 일반인이 출입이 통제되고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여만 사용되는 장소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할 것이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