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지입차주가 종전과 같이 지입회사의 상호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종전과 거의 동일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회사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입차량의 운전사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간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지, 위 실명전환을 통해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키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실명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지입회사의 대외적인 책임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지입차주가 종전과 같이 지입회사의 상호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종전과 거의 동일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회사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입차량의 운전사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공1998하, 186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공1998하, 2685)
/[2],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공1998상, 611)
【전문】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종합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2. 19. 선고 97가단14775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원고에게 미화 90,000$와 한화 금 14,891,1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0. 11.부터 1997.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5. 22. 소외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일본의 히타치 메디칼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수입하여 마산 소재 백병원에 공급하기로 한 마이크로컴퓨터 콘트롤러 인버터 타입 엑스-레이 티브이 시스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미화 182,087.13$, 출발지 일본항, 도착지 한국항, 부보조건 전손담보, 협회적하약관담보, 수하인의 최종 보세창고까지의 육상운송위험담보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 후 이 사건 화물은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소외 동진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1996. 6. 15. 한국 부산항으로 운송된 후, 같은 달 17. 유동보세장치장에 입고되었고, 위 소외 1은 같은 달 18. 16:00경 부산 04-7869호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화물박스를 들어올려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1로서는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보세창고 야적장에 적치된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 주위에 적치된 다른 화물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지게차를 후진하여 다른 화물을 건드려 추락시키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후진한 과실로 말미암아 야적장에 2단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상자를 충격하여 지상 1.2m 높이에서 떨어뜨려 파손되게 하였는바, 원고가 검정비용 1,388,000원을 들여 검정회사에 이 사건 화물의 수리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검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화물은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수입자의 원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수리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다만 잔존물 가치가 금 4,0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체물의 비용은 수입가 미화 90,000$와 재수입을 위한 잡비(부가가치세 포함) 한화 금 17,692,098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1996. 10. 10.경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소외 회사의 손해를 미화 90,000$와 한화 금 17,503,132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잔존물 매각
원고는 손상된 이 사건 화물을 금 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조종사인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의 중기관리법 시행 당시의 지입계약하에서는 지입회사인 피고가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1994. 4. 1.자로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위 지게차의 소유자를 위 소외 1로 실명전환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을 제1, 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1, 2, 을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위 소외 1은 1991. 5. 1. 부산 중구 (주소 생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는 1992. 4. 17. 중기지입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5. 1. 위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지입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소외 1은 소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1994. 1. 24. 제작된 이 사건 지게차를 구입한 후 피고와 중기위수탁관리계약(이하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4. 2.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의 중기관리법을 대신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이 1993. 6. 11. 제정되어 1994. 4. 1.부터 시행되고 같은법시행령이 1993. 12. 31.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 위 소외 1은 혼자 이 사건 지게차 1대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대여업을 하기에는 사무실, 주기장, 사무원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건설기계대여업에 필요한 사무실, 주기장 등을 별도로 갖춤이 없이 피고의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자인 피고와 공동운영자가 되기로 하고, 1994. 5. 11.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4. 5. 30.부터 1995. 5. 30.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하는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4. 7. 12. 피고와 연명으로 위 건설기계관리법 소정의 공동운영자 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8. 중기등록원부상 당초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 명의를 위 소외 1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종전에는 등록사항이 아니었던 "소속대여회사"(사용본거지 포함)를 피고 및 피고 주소지로 변경등록한 다음 위 지게차를 운행하여 왔다.
(3) 위 관리계약의 내용은, 위 소외 1은 이 사건 지게차를 임의로 운영하여 영업을 하고 그 영업수익은 물론 유류대, 부속품대, 수리비와 조종사의 급료, 퇴직금 기타 소요 비용도 위 소외 1에게 귀속하기로 하되,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 없이 위 지게차에 대한 질권, 유치권 및 근저당 설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지게차에 대한 검사, 장비점검 및 조종사 관리와 종합보험가입, 소재지변동 및 조종사의 기재사항변동에 따른 신고 및 통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의 영업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되, 다만 위 소외 1에게 건설기계대여사업에 필요한 기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각종 행정업무의 대행,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의 통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위 소외 1로부터 매월 금 30,000원의 관리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종전의 지입계약에서는 이 사건 지게차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법률상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위 소외 1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중기대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새로이 체결된 관리계약에서는 위 소외 1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인 연명신고자이고 피고는 대여업신고대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또한 종전의 지입계약에서는 피고는 '관계 법규와 관계 관서의 행정지시 및 회사운영방침에 의거 수탁중기의 운영관리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새로이 체결된 관리계약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외에 양 계약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는 없다.
(4) 위 관리계약에 따라 위 소외 1은 피고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영업이익도 피고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차지하는 한편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도 피고와 별도로 자신이 납부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사건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는 위 소외 1의 영업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위 관리계약에 따른 소정의 관리료만을 지급받아 왔다.
(5) 위 소외 1 외에도 종전에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1대 내지 6대의 중기를 지입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여 오던 150여 명의 지입차주들도 위 소외 1과 마찬가지 목적에서 피고와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운영자 신고를 한 후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여 왔다.
(6) 한편, 종전의 중기관리법 제14조는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는 중기대여업을 종합중기대여업, 단종중기대여업, 특수중기대여업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위 중기관리법을 대신하여 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제정되어 1994. 4. 1.부터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건설기계대여업을 20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인 종합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 20대 미만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인 단종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인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되,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한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간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참조), 위 실명전환을 통해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키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실명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지입회사의 대외적인 책임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 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판례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 할 것이지만, 반면, 위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회사의 상호인 "○○종합중기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고, 실제로도 종전과 같이 피고 회사의 상호를 딴 "○○중기"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유지한 채 대외적으로 영업을 해 오는 등 위 소외 1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관리계약상 피고가 연명신고자인 원고에 대하여 조종사에 대한 교육, 변경시의 통보의무, 자동차종합보험에의 가입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조종사 및 사고발생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개정법령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과 피고는 약 150대 정도의 중기에 관하여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지급받아 오는 등 위 지게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위 소외 1이 이 사건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그 중기등록원부상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 1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액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상당하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소외 1과 각자 원고에게 미화 90,000$와 한화 금 14,891,132원(17,503,132원+1,388,000원-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1997. 6.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