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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영업법위반

[울산지법 1998. 4. 3. 선고 97고단2515 판결:확정]

【판시사항】

[1] 자동차저당법 제7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무허가 전당포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저당법 제7조가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는 동산이지만 그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변경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점유를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자동차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며, 한편 위 자동차저당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담보권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경우 이와 같은 담보권은 민법에 규정된 질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무허가 전당포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저당법 제7조
,
전당포영업법 제5조
,
제31조
,
민법 제329조
, /[2]
자동차저당법 제7조
,
전당포영업법 제5조
,
제31조
,
민법 제329조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노형삼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평 가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인우 등 종업원 3명을 두고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당국으로부터 전당포 영업허가 없이, 1996. 10. 28.경 울산 남구 신정 1동 (번지 생략) 소재 (빌딩명·층 생략)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일일광고지 '울산소식지'의 '차량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배화선에게 동녀의 남편 소유인 경남 2마4833호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이자 월 1할로 계산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 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동녀로부터 차량보관 및 이자연체시 차량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약정서, 차량보관증 및 자동차 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 받는 한편,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중원자동차 중고매매상사 차고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당포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1997.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7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차량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전당포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임인우, 김찬영, 노성기, 한천우, 박수레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즉 전당포영업법 제1조 제1항은 전당포영업이라 함은 물품, 유가증권(전당물)위에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여 유질기간까지 당해 전당물로써 채권을 담보하고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전당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을 붙이어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어 물권법정주의원칙상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전당물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전당포영업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저당법 제75조가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는 동산이지만 그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변경을 등록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점유를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자동차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며, 한편 위 자동차저당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담보권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경우 이와 같은 담보권은 민법에 규정된 질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당포영업법 제31조,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별지생략]

판사 이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