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
제651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7583 판결(공1997하, 302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공1998상, 1283)
【전문】
【원 고】
이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부터 1999.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부터 1999.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1997. 3. 24. 및 같은 해 4. 30.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1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원고를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은 1997. 7. 30. 05:20경 그 소유의 전남 39가3628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소재 옥포기점으로부터 66㎞ 떨어진 88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상을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커브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 상을 진행하여 오던 김현길 운전의 부산 99바2662호 트럭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 및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긴장성기흉 등의 상해를 입고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6:52경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소외 1이 위 2건의 보험 이외에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오케이큰보장보험,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행복설계종합보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뉴천만인운전자보험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들은 상법 제659조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갑 제7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자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은 위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이 등산, 스키, 골프장비 등을 판매하는 기타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고에게 그 직업을 축산업이라고 고지함으로써 그 직업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해지가 손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보험계약청약서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 주장의 기타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0.경부터 '주봉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와 애완견의 사육,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그 사업이 부진하자 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위 기타 판매업을 병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기타 판매업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직업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자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전과 후에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은 위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1997. 3. 6.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오케이큰보장보험에, 같은 달 11.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행복설계종합보험에 각 가입하였음에도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보험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4. 30. 및 같은 해 7. 15.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누구나안심보험 및 뉴천만인운전자보험에 각 가입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보험약관에 따른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에게 그 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청약서에는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 사실, 또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해지가 손해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및 그 이후에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이를 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는 1997. 9. 22. 위와 같은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에게 보험계약해지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청약서의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1이 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7.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9. 3.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보험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9. 3. 24.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한다.[별지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