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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서울지법 1999. 5. 4. 선고 98가합94321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국가가 6·25 참전 중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부터 전사확인 신청을 받고도 제대로 전사통지를 해 주지 아니하여 유족이 유족연금 등 보상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가 6·25 참전 중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부터 전사확인 신청을 받고도 전사통지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유족이 구 군사원호보상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기한 유족연금 등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자녀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받거나 기타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269,8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1. 18.부터 1999. 5.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080,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갑 제1의 1, 2, 갑 제3의 1 내지 갑 제5의 3, 을 제2, 을 제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의 육군참모총장 및 국가보훈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따른 각 회보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47. 3. 5. 원고와 혼인하여 그와 사이에 아들인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다]을 두었는데, 1948.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제△△연대 의무중대에서 근무하다가 6·25 사변 중 1952. 9. 7. 전사하였으나, 위 사망 사실이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가족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망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3이 1964. 10. 23. 피고 산하 육군참모총장에게 위 망인의 전사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전사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던바, 육군참모총장은 그 무렵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도 위 소외 3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위 소외 3은 1968.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같은 해 8. 1.에 한 위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근거로 위 망인의 사망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1997. 10. 21. 재차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1998. 4. 7. 위 소외 1에게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전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98. 5.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인 고령미망인 보상금을 매월 수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군사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61. 11. 1. 법률 제758호로 제정된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전몰군인의 유족을 그 적용대상자 중의 하나로 하여(위 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3항 제1호 참조), 국가는 전몰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고(위 법 제7조, 제8조, 제5조 제4항 참조), 전몰군인의 유자녀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위 법 제9조, 제5조 제5항 참조)고 규정하였고, 위 법의 규정에 따라 1962. 4. 16. 법률 제1054호로 제정된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은 국가는 전몰군인의 유족이 전몰군인유족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전몰군인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하면 위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유족연금 및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유족이 다수인 경우 전몰군인의 처가 제1순위로 위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위 보상급여금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 위 보상법 제5조 제4항 참조), 한편 1961. 11. 1. 법률 제759호로 제정된 법률인 구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은 국가는 위 군사원호보상법 규정에 의한 전몰군인의 유자녀에 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원호하고(위 법 제4조 참조), 위 전몰군인의 유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공납금은 면제하며(위 법 제6조 참조), 원호처장은 전몰군인의 유자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위 법 제7조 참조)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가, 그 후 위 각 법률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그 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고, 명칭도 본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었으나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의 부칙에 따라 각 폐지되었는데,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전몰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를 거시하고 있으며, 위 같은 법은 제5조 제1항으로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자녀, 손자녀 및 미성년자 중 출가한 자는 제외한다. 1. 배우자 2. 자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弟妹)", 제6조 제1항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9조 본문으로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다음달로부터 발생한다.", 제11조로 "보상금은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제13조로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법률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위 망인의 처인 원고로서는 위 망인의 아버지인 위 소외 3이 위 망인의 전사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1964. 10.경 피고로부터 위 망인의 전사사실을 통지받았다면 그 무렵부터 위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나 위 소외 3에게 망인의 전사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1998. 5. 이전까지의 유족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원고의 아들인 위 소외 1로 하여금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받거나 기타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잃은 재산상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원고는 1964. 11.경부터 1998. 4.까지 매월 위 각 법률에 따른 유족연금, 고령미망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피고가 지적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1998. 11.보다 5년 이전인 1993. 10.까지의 위 유족연금 등 금전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고령미망인 보상금으로 1993년에는 매월 금 363,200원, 1994년에는 매월 금 405,000원, 1995년에는 매월 금 449,000원, 1996년에는 매월 금 499,000원, 1997년에는 매월 금 554,000원, 1998년에는 매월 금 574,0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일실 보상금은 금 26,269,600원{금 1,089,600원(금 363,200원×3개월)+금 4,860,000원(금 405,000원×12개월)+금 5,388,000원(금 449,000원×12개월)+금 5,988,000원(금 499,000원×12개월)+금 6,648,000원(금 554,000원×12개월)+금 2,296,000원(금 574,000원×4개월)}이 되고,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유족연금 등 위 각 법률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위 소외 1에 대한 학교 교육상의 원호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보아지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를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269,600원(금 26,269,600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1998. 11.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5.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손용근(재판장) 김춘호 문정일